8월부터 중산층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최대 6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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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 40%인 20만명 혜택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까지 받게 되는 사람이 대폭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본인부담금을 최대 60% 경감하고, 그 대상을 중산층(보험료 중위 수준)까지 확대하는 경감제도 개선안을 오는 8월부터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작년 말 기준으로 49만7천명이 보험 급여를 받고 있다.
보험 혜택을 받으면 급여비의 일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시설을 이용하면 총비용에서 20%를, 가정에서 급여를 받으면 총비용에서 15%를 본인이 낸다.
정부는 본인부담금을 내기가 부담스러운 계층을 돕기 위해 중위소득 50% 이하(건강보험료 순위 약 25%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50% 경감하는 제도를 시행해왔다.
8월부터는 경감 기준이 바뀌면서 혜택을 보는 대상자도 크게 늘어난다.
건강보험(직장·지역) 가입 경로별로 보험료를 낮은 액수부터 높은 액수까지 순서대로 나열해 0∼25%에 해당하면 본인부담금의 60%를, 25∼50%에 들어가면 40%를 경감해준다.
보험료 순위 0∼25% 해당자는 본인부담액이 최대 월 19만8천에서 월 15만9천원으로 줄어들고, 25∼50% 해당자는 최대 월 39만7천원에서 월 23만8천원으로 감소한다.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기준 외에 재산과표 기준도 충족해야 경감 혜택을 볼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단일한 재산과표액(총 2억4천만원 이하)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가구원 수에 따라 재산과표액을 차등 적용한다.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는 개편 전 9만5천명으로 장기요양급여이용자의 19% 수준이었으나, 개편 이후에는 40% 수준인 20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경감대상자는 대부분 개편된 건강보험료 순위 0∼25% 이하에 해당해 경감대상자에 포함되는 것은 물론, 본인부담 경감비율도 기존 50%에서 60%로 확대돼 부담이 더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본인부담금 경감제도 개편에 따라 연간 재정 1천276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0주년을 맞아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장기요양 돌봄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과 커뮤니티 케어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개편 요약표]
┌───────────────┬───────┬───────┬─────┐
│ 구분 │ 현행 │ 변경 │ 대상자 │
├──┬─────┬──────┼───────┼───────┼─────┤
│건강│ 0~25% │ 경감률 │ 50% │ 60% │ 9만5천명 │
│보험│ ├──────┼───────┼───────┤ │
│ 료 │ │ 본인부담액 │월 19만8000원 │월 15만9000원 │ │
│ │ │ (최대) │ │ │ │
│ ├─────┼──────┼───────┼───────┼─────┤
│순위│ 25~50% │ 경감률 │ 0% │ 40% │10만8천명 │
│ │ ├──────┼───────┼───────┤ │
│ │ │ 본인부담액 │월 39만7000원 │월 23만8000원 │ │
│ │ │ (최대) │ │ │ │
│ ├─────┼──────┼───────┼───────┼─────┤
│ │ 50~100% │ 경감률 │ 0% │ 0% │29만4천명 │
│ │ ├──────┼───────┼───────┤ │
│ │ │ 본인부담액 │월 39만7000원 │월 39만7000원 │ │
│ │ │ (최대) │ │ │ │
└──┴─────┴──────┴───────┴───────┴─────┘
* 대상자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기타의료급여수급자 등 제외
* 본인부담액은 시설1등급 이용시, 총비용은 월 198만3000원, 본인부담금(20%) 월 39만7000원임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본인부담금을 최대 60% 경감하고, 그 대상을 중산층(보험료 중위 수준)까지 확대하는 경감제도 개선안을 오는 8월부터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작년 말 기준으로 49만7천명이 보험 급여를 받고 있다.
보험 혜택을 받으면 급여비의 일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시설을 이용하면 총비용에서 20%를, 가정에서 급여를 받으면 총비용에서 15%를 본인이 낸다.
정부는 본인부담금을 내기가 부담스러운 계층을 돕기 위해 중위소득 50% 이하(건강보험료 순위 약 25%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50% 경감하는 제도를 시행해왔다.
8월부터는 경감 기준이 바뀌면서 혜택을 보는 대상자도 크게 늘어난다.
건강보험(직장·지역) 가입 경로별로 보험료를 낮은 액수부터 높은 액수까지 순서대로 나열해 0∼25%에 해당하면 본인부담금의 60%를, 25∼50%에 들어가면 40%를 경감해준다.
보험료 순위 0∼25% 해당자는 본인부담액이 최대 월 19만8천에서 월 15만9천원으로 줄어들고, 25∼50% 해당자는 최대 월 39만7천원에서 월 23만8천원으로 감소한다.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기준 외에 재산과표 기준도 충족해야 경감 혜택을 볼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단일한 재산과표액(총 2억4천만원 이하)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가구원 수에 따라 재산과표액을 차등 적용한다.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는 개편 전 9만5천명으로 장기요양급여이용자의 19% 수준이었으나, 개편 이후에는 40% 수준인 20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경감대상자는 대부분 개편된 건강보험료 순위 0∼25% 이하에 해당해 경감대상자에 포함되는 것은 물론, 본인부담 경감비율도 기존 50%에서 60%로 확대돼 부담이 더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본인부담금 경감제도 개편에 따라 연간 재정 1천276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0주년을 맞아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장기요양 돌봄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과 커뮤니티 케어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개편 요약표]
┌───────────────┬───────┬───────┬─────┐
│ 구분 │ 현행 │ 변경 │ 대상자 │
├──┬─────┬──────┼───────┼───────┼─────┤
│건강│ 0~25% │ 경감률 │ 50% │ 60% │ 9만5천명 │
│보험│ ├──────┼───────┼───────┤ │
│ 료 │ │ 본인부담액 │월 19만8000원 │월 15만9000원 │ │
│ │ │ (최대) │ │ │ │
│ ├─────┼──────┼───────┼───────┼─────┤
│순위│ 25~50% │ 경감률 │ 0% │ 40% │10만8천명 │
│ │ ├──────┼───────┼───────┤ │
│ │ │ 본인부담액 │월 39만7000원 │월 23만8000원 │ │
│ │ │ (최대) │ │ │ │
│ ├─────┼──────┼───────┼───────┼─────┤
│ │ 50~100% │ 경감률 │ 0% │ 0% │29만4천명 │
│ │ ├──────┼───────┼───────┤ │
│ │ │ 본인부담액 │월 39만7000원 │월 39만7000원 │ │
│ │ │ (최대) │ │ │ │
└──┴─────┴──────┴───────┴───────┴─────┘
* 대상자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기타의료급여수급자 등 제외
* 본인부담액은 시설1등급 이용시, 총비용은 월 198만3000원, 본인부담금(20%) 월 39만7000원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