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에 부적합한 부품을 쓴 한국수력원자력이 58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8일 제84회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원안위가 출범한 뒤 내린 과징금 처분 중 가장 큰 액수다.
원안위는 작년 12월 수행한 신월성 2호기에 대한 정기검사에서 증기를 방출하는 밸브(주증기대기방출밸브)가 일부 시험(모의후열처리 및 충격시험)의 허가 기준을 만족하지 못함을 확인했다.
이에 가동 중인 원전 24기를 대상으로 확대 점검한 결과, 신월성 2호기를 비롯해 신고리 1∼3호기, 신월성 1호기, 한빛 3∼6호기, 한울 3∼6호기 등 총 13개 원전에서 같은 부적합 사례를 발견했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제작업체에 밸브 제작을 맡길 때 구매규격서를 잘못 썼을 뿐 아니라,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도 미흡하게 해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원안위는 부적합한 밸브를 새 부품으로 교체케 하는 한편 이런 사례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