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 상한제약' 시범운영…지자체 요청시 출력 줄여

앞으로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발전사에 석탄화력발전소 출력을 줄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발전사는 최대 성능의 80%까지만 발전소를 돌려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 전력거래소, 발전사 등과 하반기 시범 운영 예정인 '화력발전 상한제약 운영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화력발전 상한제약은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50㎍/㎥로 예상될 경우 적용된다.

시·도지사가 자기 지역에 있는 발전소에 다음날 화력발전소 출력을 제한해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석탄발전소가 있는 강원, 경남, 인천, 전남, 충남과 유류발전소가 있는 경기, 울산 등 7개 시·도가 적용 대상이다.

지자체의 요청을 받은 발전사는 사전에 전력거래소가 전력수급, 계통 안정성, 미세먼지 저감 효과 등을 고려해 선정한 발전기의 출력을 줄인다.

발전사는 발전기를 설비용량의 80%까지만 돌릴 수 있다.

대상 발전소는 작년 미세먼지 배출실적이 0.1kg/MWh 이상인 화력발전소 42기다.

국내 총 석탄발전 61기 중 35기가, 유류발전은 7기가 모두 대상이다.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최소 1천만kW의 예비전력을 유지하고 이를 웃도는 전력에 대해서만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이는 약 10%의 전력예비율을 의미한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전국적으로 상한제약을 1회 발령하는 경우 미세먼지 8.6t을 줄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작년 석탄발전에서 배출된 미세먼지(1일 78t)의 11%에 해당한다.

상한제약은 오는 10월부터 시범운영하고 개선사항 등을 검토한 뒤 내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발전소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후석탄발전 10기 조기 폐지, 환경설비 개선, 봄철 노후석탄발전 셧다운을 시행했다.

그 결과 석탄발전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2016년 1분기 7천951t, 2017년 1분기 7천746t, 2018년 1분기 6천521t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많은 날 석탄발전소 출력 80%로 제한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