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공 넘겨받은 대법원… 14년 만에 판례 뒤집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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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법 해석의 문제…법원도 더이상 처벌하지 않을 것"
대법, 8월 공개변론…헌재 결정 영향으로 무죄 나올지 주목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처벌할지에 대한 판단이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헌법재판소가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규정을 합헌으로 결정하면서다.
표면적으로는 합헌이지만, 법원이 해당 조항을 달리 해석한다면 법률을 바꾸지 않고도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헌재 판단의 요지다.
헌재는 대법원 판례와 정반대 해석을 내놓으며 사실상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와 대법원의 판단이 갈리는 부분은 병역거부의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는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이 포함되는지다.
대법원은 2004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얘기다.
이 판례는 해마다 500명 안팎씩 나오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된 근거가 됐다.
그러나 이날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봤다.
종교적 신념과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입영을 거부하는 병역거부자라면 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대체복무까지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여기에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할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병역거부자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온 법원 해석에 대한 비판적 시선이 깔려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병역종류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되면 법원도 더이상 처벌조항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리 결과 양심의 진실성이 인정될 경우 법원은 대체복무제가 도입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입영거부 또는 소집불응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결정에 따라 병역법 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법원 해석도 바뀔 것이라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이 때문에 헌재 결정이 법률을 특정하게 해석하는 한 위헌임을 선언하는 이른바 '한정위헌'과 다름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물론 위헌 결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이 헌재의 판단 내용을 일일이 따를 필요는 없다.
그러나 대법원 역시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에 관한 판례 변경을 검토 중이어서 이날 헌재 결정에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미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현역병 입영과 예비군 소집을 거부했다가 기소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오는 8월30일 공개변론을 열기로 한 상태다.
심리의 쟁점 역시 이날 헌재 결정과 유사하다.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대한 해석을 바꿔야 하는지의 문제다.
대체복무제가 논의되고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이 국제사회에서도 언급되는 등 국내외 환경이 크게 변화해 병역법 조항의 해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06년 이후 한국의 병역법 위반 처벌 사례를 심사해 한국이 자유권규약 제18조를 위반했다는 견해를 냈다.
대법원이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례를 변경한다면 재판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실질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는 경우처럼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다.
/연합뉴스
대법, 8월 공개변론…헌재 결정 영향으로 무죄 나올지 주목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처벌할지에 대한 판단이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헌법재판소가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규정을 합헌으로 결정하면서다.
표면적으로는 합헌이지만, 법원이 해당 조항을 달리 해석한다면 법률을 바꾸지 않고도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헌재 판단의 요지다.
헌재는 대법원 판례와 정반대 해석을 내놓으며 사실상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와 대법원의 판단이 갈리는 부분은 병역거부의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는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이 포함되는지다.
대법원은 2004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얘기다.
이 판례는 해마다 500명 안팎씩 나오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된 근거가 됐다.
그러나 이날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봤다.
종교적 신념과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입영을 거부하는 병역거부자라면 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대체복무까지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여기에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할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병역거부자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온 법원 해석에 대한 비판적 시선이 깔려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병역종류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되면 법원도 더이상 처벌조항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리 결과 양심의 진실성이 인정될 경우 법원은 대체복무제가 도입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입영거부 또는 소집불응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결정에 따라 병역법 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법원 해석도 바뀔 것이라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이 때문에 헌재 결정이 법률을 특정하게 해석하는 한 위헌임을 선언하는 이른바 '한정위헌'과 다름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물론 위헌 결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이 헌재의 판단 내용을 일일이 따를 필요는 없다.
그러나 대법원 역시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에 관한 판례 변경을 검토 중이어서 이날 헌재 결정에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미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현역병 입영과 예비군 소집을 거부했다가 기소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오는 8월30일 공개변론을 열기로 한 상태다.
심리의 쟁점 역시 이날 헌재 결정과 유사하다.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대한 해석을 바꿔야 하는지의 문제다.
대체복무제가 논의되고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이 국제사회에서도 언급되는 등 국내외 환경이 크게 변화해 병역법 조항의 해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06년 이후 한국의 병역법 위반 처벌 사례를 심사해 한국이 자유권규약 제18조를 위반했다는 견해를 냈다.
대법원이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례를 변경한다면 재판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실질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는 경우처럼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