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코노미] 유럽에 흔한 트램…왜 한국에서 불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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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싸고 승하차 편해…유럽선 친환경 교통수단 각광
한국은 계획만 무성…법적 근거도 올해 들어서야 마련
한국은 계획만 무성…법적 근거도 올해 들어서야 마련

◆전 세계 400여 개 도시 누비는 ‘트램’
장점은 값싼 건설비다. 트램은 지하철에 견줘 건설비가 적다. ㎞당 건설비가 200억원에 그친다. 지하철 대비 6분의 1, 경전철 대비 3분의1 수준이다. 도로에서 승하차가 가능해 장애인 등 교통 약자가 이용하기 편하다.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도 쉽고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여기에 전기로 움직여 친환경 교통수단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전국 지자체는 이런 이유로 수년 전부터 트램 사업 계획을 쏟아내고 있다. 서울 위례신도시, 경기 성남·수원·화성·안성·시흥·안산시, 인천시, 대전시, 부산시 등이 계획하고 있다.
타당성 검토 문턱도 넘기기 힘들다 보니 대부분 트램 사업은 수년째 표류하고 있다. 위례 트램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는 5호선 마천역과 8호선 복정역을 잇는 노선이다. 국토부는 2008년 7월 위례신도시 개발계획을 확정할 때 트램 건설 계획을 함께 발표했다. 건설비 1800억원 중 LH가 1080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720억원은 민간 사업자가 맡기로 했다. 당시만 해도 2021년 준공이 목표였다. 그러나 2016년 4월부터 시작한 PIMAC 민자적격성 심사 결과가 2년 넘게 나오지 않고 있다. 원칙적으로 민자적격성 심사는 6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 업계에선 ‘경제적 타당성(B/C)’이 낮아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트램 사업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제 속도를 내지 못했다. 지난 2월에서야 트램 운행 근거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트램3법’으로 불리는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도로교통법이 마련됐다. 이전까지 트램은 도로교통법상 도로 위 운행 교통수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사업성이 관건이다. 이미 이용 중인 도로에 트램을 깔려면 돈이 많이 든다. 도로 차선이 줄면서 교통 혼잡을 유발할 가능성도 높다. 또 지하철에 비해 건설비가 적게 들지만 도로 위에서 경쟁할 시내버스와 비교하면 운영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다. 수요에 따라 노선 변경이 쉬운 버스에 비해 승객 수용량도 부족한 편이다. 경남 창원시는 2011년 예비타당성 심사를 통과했으나 막대한 재정이 든다는 이유로 포기했다. 2021년 개통 목표로 총연장 33.9km에 트램을 건설할 계획이었다. 경기 광명·파주·안성시, 전주시, 김해시 등도 트램 도입을 검토하다 지방재정 악화가 우려돼 중단했다.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는 “국내에서 트램 건설 경험이 없다 보니 사업비를 산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도로 위 교통 체증을 유발한다는 편견도 있어 도입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