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는 28일 이사회를 열고 ‘여신전문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여신금융회사는 실직, 폐업 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대출자에게 29일부터 원금 상환을 유예해 준다. 취급 후 1년 이상 지난 가계대출과 가계 대상 할부, 리스, 카드론, 리볼빙 등이 지원 대상이다. 유예 기간은 대출 유형에 따라 6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가능하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