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퇴직한 1956년 7∼12월생 직원들에 추가임금 등 지급 판결
법원 "정년은 만60세 된 해 연말"…서울메트로 은퇴자들 승소
법적으로 정년은 만 60세가 된 이후로 봐야 하므로, 생일이 지나기 전에 이뤄진 정년퇴직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서울메트로에서 2016년 은퇴한 1956년생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정년확인 및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서울메트로는 2016년부터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했다.

다만 서울메트로는 급격한 변화의 재정적 충격 등을 줄이기 위한 경과장치를 마련했다.

2013년 노사 합의로 1955년생은 정년을 1년 늦춘 2014년 12월 31일로, 1956년생은 1년 6개월 늦춘 2016년 6월 30일로 정해 점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 경우 1956년 7∼12월생 직원들은 고령자고용법이 적용되기 시작했음에도 만 60세가 되기 전에 은퇴하게 된다는 데서 문제가 생겼다.

이에 1956년생 직원들은 "정년을 2016년 12월 31일로 정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1956년 7∼12월생 직원들의 경우 만 60세가 되기 전에 정년이 도래하도록 한 규정은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돼 무효"라며 "서울메트로는 12월 31일 정년퇴직할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있었던 임금·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1956년 1∼6월생 직원들의 경우에는 "서울메트로의 정년규정이 적용되더라도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며 정년퇴직일을 12월 31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울메트로가 1956년생 직원들의 정년을 2016년 6월 30일로 정한 것은 퇴직금누진제의 폐지 시기, 연장되는 정년의 기간,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기간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1∼6월생 직원들을 다른 직원들과 차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법원은 서울메트로 측에서 '설령 은퇴 직원들의 청구를 받아들이더라도 정년은 12월 31일이 아니라 만 60세가 된 생일'이라 주장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년제도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능력이나 의사에 관계없이 근로계약관계를 일률적·강제적·자동적으로 종료시키는 제도로, 직원의 정년을 획일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서울메트로의 정년 관련 시행내규도 이런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