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동산담보대출 표준안' 개정

8월 말부터 동산담보 대출이 모든 업종의 중견·중소기업로 확대되고 모든 대출에서 동산을 담보로 잡을 수 있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동산담보대출 표준안' 개정안을 확정하고 8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금융당국이 지난달 발표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반영하기 위해서 표준안을 개정했다.

개정 표준안은 동산담보대출 대상 기업에 기존 중소기업, 상호등기한 개인사업자에서 중견기업을 포함했다.

또 유형자산·재고자산 담보를 취급할 수 있는 업종을 제조업에서 유통, 서비스업 등 모든 업종으로 확대했다.

나머지 담보는 업종 제한이 없어 사실상 동산담보대출이 모든 업종에 열린 셈이다.

개정 표준안은 전용대출상품뿐 아니라 구매자금대출, 시설자금대출 등 모든 대출상품이 동산을 담보로 잡을 수 있게 했다.

담보인정 비율은 상향 기준을 현 40%에서 60%로 올리되 은행이 이 상한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담보물로 제공될 수 있는 범위를 유형자산은 무동력 자산에서 자체 동력이 있는 물건으로, 재고자산은 원재료에서 반제품·완제품 등으로 각각 확대해 사실상 모든 동산이 담보물로 취급되도록 했다.

개정 표준안은 최저신용등급 요건도 폐지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표준안의 명칭도 '동산담보대출 취급 가이드라인'으로 변경했다"며 "개선 내용은 은행별 사정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