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노동시간 단축 유예 안돼…불법 조장"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은 정부와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1일 실시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제와 관련해 6개월간 처벌을 유예하도록 한 조치를 강력히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29일 성명을 내고 "얼마 전 당·정·청이 법 시행 전 6개월 유예를 발표했고 고용노동부는 재량근로 등의 유연근무제 도입을 사용자 위주로 안내하는 자료를 펴냈다.

이어 여당 원내대표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재계 편을 들었다"며 "정부와 여당이 앞장서서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다음 달 1일부터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며 300인 이상 규모인 신문사와 뉴스통신사는 1주 최장 52시간, 방송사는 최장 68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지켜야 한다.

언론노조는 "오늘 하지 않으면 우리의 동료, 후배, 아이들이 내일 다시 최장 노동의 전쟁터로 내몰린다"며 "정치권은 법 시행을 앞에 두고 더 허튼소리를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영진에게는 "협상을 중단하거나 늦추려 하지 말고 법 시행 이후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노동시간 단축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