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만납시다"… 일본, 북한 미사일 경계수위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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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파괴조치 해제·지대공 패트리엇 배치 철회 검토
일본 정부가 2016년부터 유지해 온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비한 높은 수준의 경계 태세를 축소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9일 전했다.
이는 남북, 북미정상회담 등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됨에 따라 북한의 갑작스런 미사일 발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만큼 이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의 하나로도 받아들여진다.
앞서 일본 정부는 각 지자체가 올해 실시할 예정이던 미사일 발사 대비 대피 훈련도 중단시켰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현재 발령돼 있는 미사일 파괴조치명령 해제 및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PAC-3) 배치 철회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본 정부는 '북한은 일본의 안보에 위협'이라는 인식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맞춰 중장기 방위력 정비·강화 작업도 계속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2016년 2월 이후 북한이 한달에 한번 이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자위대의 미사일 경계 태세를 끌어올렸다.
항공자위대는 PAC-3를 도쿄 이치가야(市ケ谷)에 있는 방위성 등 6곳에도 상시 배치했다.
지난해 8월에는 시마네(島根), 히로시마(廣島), 에히메(愛媛), 고치(高知) 등 북한이 남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궤도에 들어가는 4개현에도 PAC-3를 배치했다.
한달 뒤에는 북한이 동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 대비해 홋카이도(北海道) 하코다테(函館)에도 추가 배치했다. 해상자위대는 2016년 여름부터 이지스함 1~2척을 한국 영해 밖 동해상에 배치해 왔다.
이는 방위성이 자위대법에 근거해 2016년 8월 미사일 파괴조치 명령을 내린데 따른 것이었다.
방위상 명의로 내리는 파괴조치 명령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요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본 정부의 이번 방침 전환은 한반도 긴장완화라는 측면과 함께 계속되는 높은 수준의 경계태세로 자위대원들의 부담이 커지는 것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본 정부 내에서는 북미정상회담이 끝난 지 반달 가량 됐지만 아직 북한의 핵·미사일 폐기 움직임이 구체화하지 않는 만큼 경계완화에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북한이 중장기적인 위협 요인이라는 판단은 유지하고 지상배치형 요격시스템(이지스 어쇼어)을 아키타(秋田), 야마구치(山口)현에 배치하는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2016년부터 유지해 온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비한 높은 수준의 경계 태세를 축소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9일 전했다.
이는 남북, 북미정상회담 등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됨에 따라 북한의 갑작스런 미사일 발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만큼 이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의 하나로도 받아들여진다.
앞서 일본 정부는 각 지자체가 올해 실시할 예정이던 미사일 발사 대비 대피 훈련도 중단시켰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현재 발령돼 있는 미사일 파괴조치명령 해제 및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PAC-3) 배치 철회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본 정부는 '북한은 일본의 안보에 위협'이라는 인식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맞춰 중장기 방위력 정비·강화 작업도 계속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2016년 2월 이후 북한이 한달에 한번 이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자위대의 미사일 경계 태세를 끌어올렸다.
항공자위대는 PAC-3를 도쿄 이치가야(市ケ谷)에 있는 방위성 등 6곳에도 상시 배치했다.
지난해 8월에는 시마네(島根), 히로시마(廣島), 에히메(愛媛), 고치(高知) 등 북한이 남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궤도에 들어가는 4개현에도 PAC-3를 배치했다.
한달 뒤에는 북한이 동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 대비해 홋카이도(北海道) 하코다테(函館)에도 추가 배치했다. 해상자위대는 2016년 여름부터 이지스함 1~2척을 한국 영해 밖 동해상에 배치해 왔다.
이는 방위성이 자위대법에 근거해 2016년 8월 미사일 파괴조치 명령을 내린데 따른 것이었다.
방위상 명의로 내리는 파괴조치 명령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요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본 정부의 이번 방침 전환은 한반도 긴장완화라는 측면과 함께 계속되는 높은 수준의 경계태세로 자위대원들의 부담이 커지는 것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본 정부 내에서는 북미정상회담이 끝난 지 반달 가량 됐지만 아직 북한의 핵·미사일 폐기 움직임이 구체화하지 않는 만큼 경계완화에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북한이 중장기적인 위협 요인이라는 판단은 유지하고 지상배치형 요격시스템(이지스 어쇼어)을 아키타(秋田), 야마구치(山口)현에 배치하는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