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직원 1명 영장은 검찰 기각

4명이 목숨을 잃은 부산 해운대 엘시티 건설현장 추락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시공사 포스코건설과 하도급업체 현장안전 책임자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엘시티 건설현장 추락사고 책임자 3명 사전영장 청구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포스코건설 현장소장 A(54) 씨와 하도급업체 I사 현장소장 B(37) 씨, 다른 하도급업체 S사 기술팀장 C(43)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S사 기술팀원 D(29) 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3명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빠르면 오는 7월 2일 열린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안전작업 발판을 건물 벽에 고정하는 앵커를 부실하게 설치하고 해당 작업을 관리·감독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월 2일 오후 1시 50분께 해운대 엘시티 A동(최고 85층) 공사현장 55층에서 근로자 3명이 작업 중이던 공사장 구조물(안전작업발판)이 200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해 근로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