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진에어 항공법령 위반 관련 조치계획에 대해 29일 "미국국적 조현민이 항공법령을 위반해 과거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것과 관련해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에 관한 법적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는 항공사업법령에 따르면 면허 자문회의 등의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법적쟁점 추가 검토와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및 면허 자문회의 등의 법정 절차를 거쳐, 면허 취소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