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제품 美 반덤핑 관세율 7.89%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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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현대제철 냉연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을 기존 47.8%에서 대폭 낮춘 7.89%로 최종 확정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및 국내 철강업계 등에 따르면 CIT는 현지시간 지난 22일 미 상무부가 이달 초 재산정해 제출한 반덤핑 관세율 7.89%을 최종 확정한다고 공표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도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며 "판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변경된 관세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애초 2016년 5월 미 상무부는 현대제철이 제출한 제품 판매가격과 원가 등의 자료가 충분치 않고 제출이 늦었다고 주장하며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해 47.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었다.
그러자 현대제철은 '상무부가 정보를 제대로 요청한 적이 없고, 제출한 자료를 보완할 기회를 제공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CIT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CIT는 올해 1월 "현대제철에 47.8%라는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다"며 관세율 재산정을 명령했다.
당시 CIT는 미국 정부가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수단으로 자주 사용하는 AFA 적용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미 상무부는 이달 초 반덤핑 관세율을 7.89% 수준으로 재산정해 CIT에 제출하고 수용 여부에 대한 결과를 기다려왔다.
/연합뉴스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및 국내 철강업계 등에 따르면 CIT는 현지시간 지난 22일 미 상무부가 이달 초 재산정해 제출한 반덤핑 관세율 7.89%을 최종 확정한다고 공표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도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며 "판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변경된 관세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애초 2016년 5월 미 상무부는 현대제철이 제출한 제품 판매가격과 원가 등의 자료가 충분치 않고 제출이 늦었다고 주장하며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해 47.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었다.
그러자 현대제철은 '상무부가 정보를 제대로 요청한 적이 없고, 제출한 자료를 보완할 기회를 제공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CIT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CIT는 올해 1월 "현대제철에 47.8%라는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다"며 관세율 재산정을 명령했다.
당시 CIT는 미국 정부가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수단으로 자주 사용하는 AFA 적용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미 상무부는 이달 초 반덤핑 관세율을 7.89% 수준으로 재산정해 CIT에 제출하고 수용 여부에 대한 결과를 기다려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