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조영남 기자 j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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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제 - 제2금융권 DSR·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적용

부채 계산 때 모든 대출의 원금·이자 포함


◆제2금융권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및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시행=신협 농협 등 상호금융권은 7월, 저축은행은 10월부터 DSR 규제와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 DSR은 대출자의 연간소득 대비 부채 상환능력을 비율로 나타낸 지표다. 부채 계산 때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포함된다.

◆카드사 밴(VAN·결제대행) 수수료 정률제로 개편=카드결제망을 운영하는 밴사들은 현재 건당 100원의 결제 수수료를 매기고 있지만 7월31일부터 가맹점 전체 평균 약 0.3%의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제과점, 편의점 등 소액 카드결제 비중이 높은 영세·중소업종은 연간 수백만원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여행자보험 등 소액보험 판매=12월부터 온라인 쇼핑몰에서 전자금융업자의 보험판매가 허용된다. 드론을 파는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관련 배상책임보험을, 자전거를 파는 온라인 쇼핑몰에선 레저보험을 판매할 수 있다.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범위 조정=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군인, 군무원 및 이들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공급하는 골프연습장 운영업 용역이 7월부터 민간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과세로 전환된다.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개선=7월부터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내국법인(원천징수의무자)이 근로자파견 계약을 체결한 외국법인에 근로의 대가를 지급할 때는 기존(17%)보다 2%포인트 높아진 19%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된다.

◆환급대상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사전심사 도입=수출업체의 관세 과다환급에 따른 추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사전 심사제’가 7월부터 시행된다. 관세 환급 신청에 앞서 소요량 계산 방법 및 산정된 소요량의 적정성을 세관장에게 미리 심사받을 수 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보건·복지 - 아동수당 월 10만원…2~3인실 입원료 '반값'

건보료 개편…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7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층 589만 가구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2000원 인하된다. 반면 소득과 재산이 각각 상위 2%, 3% 이상인 39만 가구의 보험료는 월평균 5만6000원 인상된다. 직장에 다니는 아들·딸에게 얹혀 보험료를 내지 않던 피부양자 중 고액재산가 7만 가구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월평균 18만8000원을 새로 부담해야 한다. 직장가입자 중 월급 외 임대·이자·배당 등 소득이 연 3400만원을 넘는 14만 가구는 월평균 12만6000원을 더 내야 한다.

◆2·3인실도 건강보험 적용=7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동안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해당 입원료 부담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2인실 하루 이용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 입원료는 평균 15만4400원에서 8만850원으로, 종합병원은 평균 9만6300원에서 4만8660원으로 부담이 완화된다.

◆아동수당 10만원 지급=9월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최대 72개월)이 있는 가구 중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가구에 아동 1인당 10만원씩 수당이 지급된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정부의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구만 받을 수 있다. 올해 3인 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1170만원, 4인 가구는 월 1436만원이다.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인상=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현행 월 20만원에서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연금도 마찬가지다. 현행 월 20만원에서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2021년에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각각 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이 9월부터 초등학생까지로 확대된다. 지금은 생후 6개월~만 5세 미만이 무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유행 전인 10~12월 시행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교육·노동 - 저소득층에 年 35만원 평생교육 바우처

기초생활 수급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가능


◆국·공·사립대 평의원회 의무 설치=대학발전계획과 학칙 제·개정 등을 심의하는 기구인 대학평의원회를 국·공·사립 구분 없이 모든 대학이 설치해야 한다. 평의원회는 교원 직원 조교 학생 등 평의원 1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저소득층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저소득층 5000여 명은 연간 35만원의 평생교육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다. 이 바우처로 학점은행제 과정, 초·중등 학력인정 교육과정, 대학 평생교육원 교육 등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다.

◆‘매치업 프로그램’ 시범 운영=인공지능·빅데이터·가상현실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직무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인 ‘매치업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학습자가 직무를 6개월 정도에 익힐 수 있는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이수하면 해당 분야 산업현장에서 바로 일할 수 있다는 기업 명의의 인증서를 받게 된다. 오는 9월 인공지능 분야를 시작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된다.

◆1주 최대 근로시간 단축=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는 1주간 최대 근로시간이 평일·휴일근로를 포함해 주 52시간으로 제한된다. 근로시간에 대해 제한받지 않는 특례업종 대상은 26개에서 운수업 보건업 등 5개로 대폭 축소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확대=청년을 고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는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에서 청년 3명 이상을 채용해야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일부 유해업종을 제외한 모든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도 지원한다. 30인 미만 기업은 1명, 30∼99인 기업은 2명 이상의 청년을 채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첫째·둘째 자녀에 관계없이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전까지 상한액은 첫째 자녀에 대해서는 150만원, 둘째 자녀에 대해서는 200만원이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중기·벤처 - 中企 청년근로자 5년 근무땐 3000만원 목돈

미용업도 IT와 융합 땐 벤처기업 인정


◆벤처기업 업종 규제 완화=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업종이 유흥성·사행성 관련 5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이전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없던 부동산임대업 미용업 등도 정보기술(IT) 등과 융합하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미국의 사무실 공유 기업 ‘위워크’처럼 IT와 다른 업종이 만나 새로운 기업이 탄생하는 추세에 맞춰 벤처기업 업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중소·중견기업에서 청년근로자가 5년간 재직하면 목돈 3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기업이 장기 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청년근로자와 함께 공제금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가 추가로 최대 1080만원을 지원한다. 가입 대상은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34세 이하 청년근로자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영세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정부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소상공인 업종에는 대기업이 진출할 수 없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하위법령 마련 등 준비를 거쳐 오는 12월 특별법을 시행할 계획이다.

◆청년고용기업지원자금 신설=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서는 기업을 우대지원하는 제도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중소기업계약학과 참여기업,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선정기업 등이 신청 대상이다. 정책자금 기준금리 2.3%에서 0.3%포인트를 차감해 지원하며 대출기간은 5~10년, 개별기업당 지원한도는 45억원이다.

◆의류 소상공인, 구매대행업자 KC인증 부담 완화=의류 소상공인, 구매대행업자의 KC인증 부담을 경감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시행된다. 가정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등 생활용품 23개 품목에 대해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시험, KC마크 표시, 시험성적서 보관 등의 의무가 없어진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공공안전 -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띠…자전거도 음주단속

과태료 체납 땐 국제면허증 발급 제한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및 구상권 청구=오는 9월14일부터 정부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불법 촬영물 삭제를 지원한다. 이때 들어가는 비용은 성폭력 가해자에게 청구한다. 지금까지는 피해자들이 영상물을 직접 삭제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사비를 털어 디지털 기록물 삭제 전문 업체를 찾아야 했다.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 시 국제운전면허 발급 제한=체납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있는 경우 완납한 사람에게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제도가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납부하지 않으면 해외여행 등에 필요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자전거 음주 운전자에게 범칙금 부과=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으로 추가된다. 그동안 자동차와 오토바이 운전자만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었다. 오는 9월28일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자전거 음주 운전자에게는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고속도로 등 도로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9월28일부터 의무화된다.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재해영향평가제 시행=동일한 기준으로 검토했던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의 재해영향 평가가 바뀐다. 오는 10월25일부터 일정 규모 이하의 면적(5000㎡ 이상∼5만㎡ 미만)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로 구분해 검토항목과 절차를 간소화하고 면적 5만㎡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정량적 검토를 강화한다.

◆소방시설 주변에서 정차 및 주차 금지=소방차 통행로를 확보하고 화재 발생 시 원활한 소방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8월부터 소화전 등 소방용수 시설, 연결 송수구 등 소방시설 주변 5m에서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된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공공행정 - 대리점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최고 5억 포상금

여권 잔여기간 6개월 전에 사전 알림 도입


◆문서24 서비스 확대=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행정기관에 공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문서24 서비스가 9월부터 정부 업무 전 분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용역, 비영리법인, 영유아보육, 렌터카, 일자리, 행정처분 등 여섯 개 업무 분야에만 문서24 서비스가 시행됐다.

◆대리점·가맹사업법 위반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오는 17일부터 대리점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증거 자료를 최초로 제출해 신고 또는 제보를 하면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받는다.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서비스=하반기에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 사전 알림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법제처에서 개인정보 관련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다.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도입=10월부터 신고자의 신분비밀 보장을 위해 공익신고 시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가 가능해진다. 사건 심사나 조사 관련 문서에는 신고자 이름 대신 변호사 이름이 기재된다.

◆방송통신서비스 분야 규제 신속확인제도 도입=9월부터 신규 방송통신융합 서비스를 내놓을 때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규제 대상 여부는 물론 허가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령·제도 질의 회신만 가능했다.

◆수익형 부동산·렌털 제품에 관한 중요 정보의 제공 확대=수익형 부동산 및 렌털 제품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개정 중요정보고시가 1일부터 시행됐다. 부동산 분양업체들은 수익을 광고할 때 수익 산출 근거 및 수익 보장 방법·기간을 명시하고, 렌털 사업자들은 렌털 시 총 지급비용 및 소비자 판매 가격을 표시·광고해야 한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