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에 따라 그동안 제조업에만 한정된 동산담보대출 대상이 유통, 서비스업 등 모든 업종 기업으로 확대된다. 대상도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 이외에 중견기업까지 포함된다. 기존에 무동력 자산 및 원재료만 가능했던 담보물도 영역이 넓어진다. 자체 동력이 있는 물건, 반제품·완제품 재고도 담보물로 제공이 가능해진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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