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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말부터 유통업체도 동산담보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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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연합회는 동산담보대출 확대를 위해 대상 기업과 담보자산 범위, 적용 대출 상품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동산담보대출 취급 표준안’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명칭도 ‘동산담보대출 취급 가이드라인’으로 바꿨다. 이 가이드라인은 오는 8월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그동안 제조업에만 한정된 동산담보대출 대상이 유통, 서비스업 등 모든 업종 기업으로 확대된다. 대상도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 이외에 중견기업까지 포함된다. 기존에 무동력 자산 및 원재료만 가능했던 담보물도 영역이 넓어진다. 자체 동력이 있는 물건, 반제품·완제품 재고도 담보물로 제공이 가능해진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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