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구속영장 기각 (사진=연합뉴스)
안희정 구속영장 기각 (사진=연합뉴스)
비서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일 첫 정식 공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56분께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부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흰색 K5를 타고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낸 안 전 지사는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는지, 심경이 어떤지 등을 묻는 기자들의 말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성폭력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는 이날 방청을 위해 법정을 찾았다. 법원은 혹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김 씨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은 통로로 법정에 출석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공판은 김 씨가 지난 3월5일 한 방송에 출연해 안 전 지사로부터 여러 차례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밝힌 이래 4개월 만에 열렸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29일부터 올해 2월25일까지 김 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지른 혐의로 올해 4월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이유를 듣고 이에 따른 안 전 지사의 입장을 확인하는 모두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서증(서류증거)에 대해 증거조사를 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