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 회장 구속영장…'여론몰이' 압박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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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9)에 대해 2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이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양호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양호 회장은 그간 부친인 고 조중훈 전 회장의 외국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고발돼 검찰의 조사를 받아왔다. 여기에 '일감 몰아주기' '통행세 가로채기'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아왔다.
재계 등 일각에서는 그러나 이번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여론몰이'식 압박으로 한진그룹을 수사하는 것 아니냐"면서 "날로 악화되는 반 기업 정서와 정부의 차가운 시선이 재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도 "죄가 있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죄형 법정주의 및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냉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여론에 휩쓸린 '망신 주기'식 수사로는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양호 회장은 지난달 28일 횡령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소환돼 포토라인 앞에 섰었다. 조양호 회장을 비롯해 이명희 전 이사장, 조현아 전 부사장, 조현민 전 전무 등 조양호 회장 가족이 포토라인 앞에 선 것은 이날이 10번째다.
한진그룹은 현재 11개 사법·사정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검찰, 관세청, 법무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교육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이 조사 주체다.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상당한 지분을 보유 중인 국민연금 역시 한진그룹을 직접 압박하고 있다. 기업의 일탈 행위에 대한 공개적 우려를 표명한 데 이어 공개서한 발송, 경영진 면담까지 결정하는 등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벌였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양호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압수수색과 전방위적 수사가 이뤄졌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대기업 총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이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양호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양호 회장은 그간 부친인 고 조중훈 전 회장의 외국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고발돼 검찰의 조사를 받아왔다. 여기에 '일감 몰아주기' '통행세 가로채기'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아왔다.
재계 등 일각에서는 그러나 이번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여론몰이'식 압박으로 한진그룹을 수사하는 것 아니냐"면서 "날로 악화되는 반 기업 정서와 정부의 차가운 시선이 재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도 "죄가 있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죄형 법정주의 및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냉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여론에 휩쓸린 '망신 주기'식 수사로는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양호 회장은 지난달 28일 횡령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소환돼 포토라인 앞에 섰었다. 조양호 회장을 비롯해 이명희 전 이사장, 조현아 전 부사장, 조현민 전 전무 등 조양호 회장 가족이 포토라인 앞에 선 것은 이날이 10번째다.
한진그룹은 현재 11개 사법·사정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검찰, 관세청, 법무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교육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이 조사 주체다.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상당한 지분을 보유 중인 국민연금 역시 한진그룹을 직접 압박하고 있다. 기업의 일탈 행위에 대한 공개적 우려를 표명한 데 이어 공개서한 발송, 경영진 면담까지 결정하는 등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벌였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양호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압수수색과 전방위적 수사가 이뤄졌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대기업 총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