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이달 시행

'이공계 인력 2인 이상 확보' 등 규정에 막혀 1인 창업이 어려웠던 연구산업 시험·분석 분야에서도 이르면 이달 안에 1인 창업이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연구산업 1인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의 신고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연구개발서비스 기업은 외부에서 연구기획, 시험·분석, 연구개발용역 등 R&D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기업으로, 6월말 현재 1천300여개 신고기업이 있다.

연구개발 서비스 중 물질 성분을 분석하고 제품을 검사하는 시험·분석 분야는 청년·고경력 은퇴 과학기술인 등의 1인 창업이 가능한 분야지만 현재 '이공계 인력 2인 이상 확보' 등 신고요건으로 인해 1인 창업이 막혀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시험·분석분야 등 과기정통부 장관이 인정해 고시하는 업종의 경우 1인 사업주가 이공계 인력이면 인력 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개정안은 또 연구개발제품디자인업종과 같이 과기정통부 장관이 인력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업종에서는 이공계 인력의 범위에 예체능계로 분류되는 디자인 전공자 등 비이공계 인력도 포함되도록 규정을 완화할 수 있게 했다.

과기정통부는 개정안이 행정절차를 거쳐 이달 안에 시행될 것이라며 개정 내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험·분석 1인 기업 창업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하고 시험·분석 분야 창업을 위한 연구장비 운영인력 양성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연구성과정책관은 "청년·고경력 과학자의 연구개발서비스 1인 기업 창업 지원과 다양한 연구개발서비스 업종 창업 활성화로 이공계 분야의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이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