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광석 형 "불기소 의견 당연한 결과… 진실 밝혀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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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혔던 김광석의 죽음, 국민에 알려져 다행"
가수 고(故) 김광석의 친형 김광복 씨는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가 자신을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나자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김 씨는 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동생 생각이 많이 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이 나온 건 당연하다고 본다.
다만 앞으로 관련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조사받을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 끝까지 지켜봐야죠"라고 말했다.
김 씨는 "그동안 조사받으면서 참 많이 힘들었다.
과거를 들춰내는 게 힘겨웠고, 지금은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더 아팠다"며 "동생 생각이 많이 났다"고 털어놨다.
이어 "전반적으로 이번 결과가 억울하지만, 일단 광석이에 대한 내용이 국민에게 많이 알려졌다는 것에 족하다.
그걸로 다행이다"라며 "시간이 흐르면서 (김광석의 죽음이) 잊히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서해순 씨에게 바람이 있냐는 질문에는 "바람이 있겠습니까…"라며 한참 말끝을 흐렸다.
김 씨는 "광석이의 명예, 부모님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동생에 대한 부분도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이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를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데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기자와 함께 고소당한 김광복 씨에게는 혐의가 없다고 봤다.
이 기자가 연출한 영화 '김광석' 제작 과정에서 김광복 씨가 민감한 자료를 제공하는 데 소극적으로 임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서 씨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김광복 씨는 명예훼손 외에도 지난해 9월 서씨를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로 고소한 혐의(무고)로도 서 씨로부터 고소당했지만, 경찰은 이 부분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서 씨의 유기치사·사기 혐의를 수사했던 검찰이 서 씨를 '혐의없음' 처분하면서 김광복 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검찰은 서 씨가 2007년 급성 폐렴에 걸린 딸 서연 양을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수사한 끝에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아울러 김광복씨가 서씨의 유기치사 혐의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고 무고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김 씨는 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동생 생각이 많이 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이 나온 건 당연하다고 본다.
다만 앞으로 관련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조사받을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 끝까지 지켜봐야죠"라고 말했다.
김 씨는 "그동안 조사받으면서 참 많이 힘들었다.
과거를 들춰내는 게 힘겨웠고, 지금은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더 아팠다"며 "동생 생각이 많이 났다"고 털어놨다.
이어 "전반적으로 이번 결과가 억울하지만, 일단 광석이에 대한 내용이 국민에게 많이 알려졌다는 것에 족하다.
그걸로 다행이다"라며 "시간이 흐르면서 (김광석의 죽음이) 잊히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서해순 씨에게 바람이 있냐는 질문에는 "바람이 있겠습니까…"라며 한참 말끝을 흐렸다.
김 씨는 "광석이의 명예, 부모님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동생에 대한 부분도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이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를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데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기자와 함께 고소당한 김광복 씨에게는 혐의가 없다고 봤다.
이 기자가 연출한 영화 '김광석' 제작 과정에서 김광복 씨가 민감한 자료를 제공하는 데 소극적으로 임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서 씨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김광복 씨는 명예훼손 외에도 지난해 9월 서씨를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로 고소한 혐의(무고)로도 서 씨로부터 고소당했지만, 경찰은 이 부분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서 씨의 유기치사·사기 혐의를 수사했던 검찰이 서 씨를 '혐의없음' 처분하면서 김광복 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검찰은 서 씨가 2007년 급성 폐렴에 걸린 딸 서연 양을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수사한 끝에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아울러 김광복씨가 서씨의 유기치사 혐의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고 무고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