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순 유기치사 무혐의, 이상호 기자는 '명예훼손' 결론

경찰은 서 씨가 이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수사결과 발표에서 타살로 볼 만한 근거가 없다는 점을 거듭 확인함에 따라 김 씨의 사인을 두고 여러 차례 반복된 논란이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3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이 기자는 지난해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을 통해 서 씨가 남편을 고의로 숨지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본격적으로 제기했다.
지난해 8월 개봉한 이 영화는 김 씨가 숨진 현장에 있던 서 씨가 시신의 목에 감긴 줄을 푸는 등 현장을 훼손한 뒤 119를 불렀고, 법의학자의 소견에 비춰볼 때 김 씨의 목에 남은 흔적이 교살 흔적과 비슷하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영화를 본 일부 관객을 중심으로 김 씨의 사망 원인을 다시 조사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다른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김 씨와 서 씨의 딸 서연 양이 2007년 이미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이다.
이 기자는 기자회견을 열어 서씨가 폐 질환을 앓는 딸을 제때 치료하지 않아 숨지게 했다는 주장을 폈고,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자 김 씨의 형인 김광복 씨가 지난해 9월 서 씨를 유기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도 서씨의 2007년 행적을 들여다봤으나 아픈 딸을 방치한 정황을 찾지 못했다.
서씨가 이 기자와 김광복 씨를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별도의 수사에 나선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과거 부검 결과 (김씨의 사망 원인이) 자살로 결론 났었다"며 "외상이 없고 의사(縊死·목을 매 죽음)로 판단된다는 것이 부검의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김 씨의 사망 원인이 자살이라는 과거의 결론을 재확인한 것이다.
경찰은 또 "김 씨가 숨지기 직전 PC통신 대화방에서 힘든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며 "타살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 반면 이런 (자살을 암시하는) 정황은 확인되고 있고, 서씨의 진술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두 일관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기자의 영화에 등장해 소견을 말한 전문가들을 불러 조사한 결과 '내 말의 의도가 왜곡돼서 영화에 담겼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고 전했다.
의혹의 근거를 제시하라는 경찰 요구에 이 기자는 "사무실에 취재수첩과 인터뷰를 녹화한 테이프 등이 있었는데, 홍수 때문에 소실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자는 서씨 오빠가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있다며 사건에 개입된 의혹이 있다고도 주장했지만, 실제 서씨 오빠는 강력 범죄 전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기자는 서연 양이 숨진 사실을 알게 된 지 불과 41시간 만에 서씨에게 유기치사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는 객관적 사실을 취재하기에 부족한 시간이며 실제 이 기자가 사실관계를 파악하려 노력한 흔적도 없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한편 경찰 수사와 별도로 양측의 소송전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서씨는 이 기자와 김광복 씨의 의혹 제기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서울서부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