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전화오면 나이를 속여주세요"…선거법 위반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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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서 실시한 전화여론조사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예비후보에게 유리한 결과를 나오기 위해 조사 대상자의 연령을 조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조모(43)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또 조씨와 함께 연령 조작에 가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모(3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 4월 민주당 전남도당이 실시한 구례군수 당내 1차 경선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지인 등 107명을 카톡방에 초대해 전화여론조사 때 연령을 허위로 응답하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화여론조사 과정에서 연령대별로 목표 응답자를 채우지 못한 나잇대를 찾아 지인들에게 지지 후보를 밝힌 뒤 허위로 연령을 응답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4명의 예비후보가 1차 경선에 참가했으며 당내 여론조사 결과, 이들이 지지한 예비후보는 컷오프를 통과했다.
검찰 관계자는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도록 한 행위 자체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범죄 행위가 중하다"며 "이런 불법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 4월 민주당 전남도당이 실시한 구례군수 당내 1차 경선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지인 등 107명을 카톡방에 초대해 전화여론조사 때 연령을 허위로 응답하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화여론조사 과정에서 연령대별로 목표 응답자를 채우지 못한 나잇대를 찾아 지인들에게 지지 후보를 밝힌 뒤 허위로 연령을 응답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4명의 예비후보가 1차 경선에 참가했으며 당내 여론조사 결과, 이들이 지지한 예비후보는 컷오프를 통과했다.
검찰 관계자는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도록 한 행위 자체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범죄 행위가 중하다"며 "이런 불법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