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5억년 전에도 생물의 대량 멸종으로 이어진 지구온난화가 있었으며, 이때는 바다에 등장한 지구 최초 작은 생물의 먹이 활동이 주범이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3일 외신에 따르면 영국 엑시터대학 지구 시스템과학 교수인 팀 렌튼 박사 연구팀은 5억2천만~5억4천만년 전 바다에서 진화한 해양생물이 해저 바닥의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산소가 줄고 이산화탄소(CO2)가 늘면서 지구온난화까지 초래했다고 과학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최신호에 밝혔다.
렌튼 박사는 "해저의 작은 생물은 정원의 벌레처럼 바닥을 휘젓고 다니면서 죽은 유기물을 분해하는 이른바 생물교란작용을 한다"면서 "대양의 바닥 전체가 생물교란상태로 바뀔 때 그 영향이 너무 커 환경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5억여년 전의 퇴적층 분석을 통해 대양의 산소가 줄어든 것은 확인했지만, 지구 최초의 해양생물들은 예상과 달리 바닥 침전물의 최상층부만 약간 휘젓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처음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가장 낮은 단계 생물의 활동으로 생긴다는 점을 고려해 새로운 예측 모델을 만들어 시뮬레이션한 결과, 식물성 플랑크톤이 지구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이 작은 해양 유기체도 대기 구성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리즈대학의 벤저민 밀스 연구원은 "작은 생물이 대양과 대기의 산소를 줄이고, 지구온난화를 초래할 정도로 이산화탄소를 늘렸다"면서 "지구 역사에서 이 시기에 온난화가 발생했다는 점은 알고 있었지만, 이것이 생물에 의해 초래된 것이라는 점은 알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결과가 지구에 사는 모든 생물이 기후를 악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렌튼 교수는 이와관련, 당시 해양생물이 유발한 지구온난화로 이후 1억년 동안 많은 멸종사태가 이어진 점을 지적하면서 "지구 초기 생물이 자신들에게 해가 되는 방식으로 세계를 바꾼 것과 지금 인간이 지구에 하는 행동에는 흥미로운 유사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챗 GPT로 진단서 등을 만들어 억대 보험금을 챙긴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챗 GPT로 병원 진단서를 만들어 보험료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2024년 7월부터 1년여 동안 11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부산의 한 병원에서 발급받은 입원·통원확인서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챗 GPT에 올려 '입원과 퇴원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그 결과, 자신이 반복적인 실신과 어지럼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파일이 생성됐고, 이를 범행에 이용했다.A씨는 비슷한 방법으로 지인이 축구 경기를 하다 다쳤다는 내용으로 서류를 만들어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재판부는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과 피해자인 보험사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명품 시계 수수 의혹'과 관련 이탈리아 명품 시계 브랜드인 불가리코리아에 대한 강제수사를 벌였다.2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전날 서울 서초구에 있는 불가리코리아 본점을 압수수색해 통일교 측 관계자들의 제품 구매 이력 확보를 시도했다.이는 2018년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된 1000만원대 명품 시계의 행방을 추적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된 전 전 장관은 "통일교로부터 불법적 금품을 수수한 적이 없다"면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경찰은 앞서 지난 15일 전 전 장관의 자택과 의원실을 수색했지만, 시계의 실물은 현재까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전 전 장관에게 최대 공소시효가 15년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고, '대가성 있는 금품 수수' 입증에 집중하고 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항소는 지난 17일 1심 선고가 이뤄진 이후 7일 만이다. 형사소송법상 항소가 가능한 마지막 날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이다.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대 총선 직전인 2016년 전후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갑수 전 민주당 예비후보 등 4명에게 총 1억600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지난 10월 기 전 의원과 김 전 장관 등 2명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다른 두 명에 대해선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돼 '선택적 항소' 논란이 일기도 했다.앞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1심에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김봉현 씨의 증언에 근거한 검찰의 직접 증거를 신빙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 판사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 증거는 김봉현 씨의 진술인데,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이 여러 차례 변경됐다”며 “진술 변경의 동기나 경위 등을 종합하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진술 외에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