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이 '김광석 살해' 주장은 허위"… 경찰, 이상호 명예훼손 혐의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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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근거없이 단정적 표현"
영화사 대표도 함께 넘겨
영화사 대표도 함께 넘겨
가수 고(故) 김광석 씨가 부인 서해순 씨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사진)와 영화사 관계자들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씨를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한다고 3일 밝혔다. 이씨와 함께 의혹을 영화로 만든 영화사 대표와 제작이사도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송치된다.
이씨와 영화 관계자들은 지난해 8월 개봉한 영화 ‘김광석’에서 서씨를 김광석 씨 타살의 주요 혐의자로 묘사해 파장을 불렀다. 이들은 당시 ‘시댁으로부터 음원 저작권까지 모조리 빼앗았다’, ‘9개월 된 아이를 낳아 죽였다’, ‘명백한 영아살해였다’고 적시하며 서씨를 공격했다.
이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자회견 등에서도 서씨를 향해 직설적인 표현을 동원했다. SNS와 라디오 인터뷰에서 ‘영화 김광석을 통해 타살 주요 혐의자로 지목한 서해순’ ‘100% 타살’ 등의 표현을 썼다. 기자회견에서도 ‘살인 혐의자가 백주대로를 활보한다’, ‘99% 팩트의 확신을 갖고 서씨와의 소송을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부검의·119구급대원 등 34명을 조사했고 변사기록, 부검감정서, 사망진단서 등을 종합해볼 때 서씨가 살해했다는 주장은 허위로 판단된다”고 했다. 저작권과 영아 살해 관련 의혹도 허위사실로 결론지었다.
경찰은 객관적 자료 없이 단정적인 표현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은 명예훼손이라고 봤다. “이씨와 영화 관계자들은 김광석 씨의 지인들을 충분히 취재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충분한 객관적 자료가 없었다”는 게 경찰의 말이다. 또 “대부분 진술 자료였고 구체적인 자료는 사무실에 홍수가 나서 다 떠내려갔다며 제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영아 살해 의혹은 김광석 씨 사망과 무관한 서씨의 사적인 일인데도 언급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경찰의 지적이다.
이씨가 영화 시사회장 등에서 서씨에 대해 ‘최순실’ ‘악마’라고 지칭한 부분은 모욕죄로 판단했다.
경찰은 김광석 씨의 형 김광복 씨는 영화 제작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임한 점 등에 비춰 명예훼손 의도가 없었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을 냈다. 또 이씨와 김광복 씨가 서씨를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로 고소한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씨를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한다고 3일 밝혔다. 이씨와 함께 의혹을 영화로 만든 영화사 대표와 제작이사도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송치된다.
이씨와 영화 관계자들은 지난해 8월 개봉한 영화 ‘김광석’에서 서씨를 김광석 씨 타살의 주요 혐의자로 묘사해 파장을 불렀다. 이들은 당시 ‘시댁으로부터 음원 저작권까지 모조리 빼앗았다’, ‘9개월 된 아이를 낳아 죽였다’, ‘명백한 영아살해였다’고 적시하며 서씨를 공격했다.
이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자회견 등에서도 서씨를 향해 직설적인 표현을 동원했다. SNS와 라디오 인터뷰에서 ‘영화 김광석을 통해 타살 주요 혐의자로 지목한 서해순’ ‘100% 타살’ 등의 표현을 썼다. 기자회견에서도 ‘살인 혐의자가 백주대로를 활보한다’, ‘99% 팩트의 확신을 갖고 서씨와의 소송을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부검의·119구급대원 등 34명을 조사했고 변사기록, 부검감정서, 사망진단서 등을 종합해볼 때 서씨가 살해했다는 주장은 허위로 판단된다”고 했다. 저작권과 영아 살해 관련 의혹도 허위사실로 결론지었다.
경찰은 객관적 자료 없이 단정적인 표현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은 명예훼손이라고 봤다. “이씨와 영화 관계자들은 김광석 씨의 지인들을 충분히 취재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충분한 객관적 자료가 없었다”는 게 경찰의 말이다. 또 “대부분 진술 자료였고 구체적인 자료는 사무실에 홍수가 나서 다 떠내려갔다며 제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영아 살해 의혹은 김광석 씨 사망과 무관한 서씨의 사적인 일인데도 언급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경찰의 지적이다.
이씨가 영화 시사회장 등에서 서씨에 대해 ‘최순실’ ‘악마’라고 지칭한 부분은 모욕죄로 판단했다.
경찰은 김광석 씨의 형 김광복 씨는 영화 제작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임한 점 등에 비춰 명예훼손 의도가 없었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을 냈다. 또 이씨와 김광복 씨가 서씨를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로 고소한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