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5000만원에 금융소득 2000만원이면 세금 264만원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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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특위 조세개편안 - 금융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대상자 40만명으로
과세기준 1000만~2000만원 31만명 추가 稅부담
개인별로 200만~300만원…세수 年 3000억 늘듯
주택 임대소득 400만원 기본공제 줄이거나 폐지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대상자 40만명으로
과세기준 1000만~2000만원 31만명 추가 稅부담
개인별로 200만~300만원…세수 年 3000억 늘듯
주택 임대소득 400만원 기본공제 줄이거나 폐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강화하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개편안이 정부 세법개정안에 담겨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과세 대상자는 4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9만 명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네 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금융소득이 1000만~2000만원으로 그동안 종합과세 대상에서 빠졌던 중산층 31만 명은 근로·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 규모에 따라 최대 300만원가량 추가 세 부담을 져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1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을 분리과세하지 않고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율로 누진과세하기 때문이다. 재정특위 “금융소득 과세 더 강화”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2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은 사업·근로·연금 등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율(6~42%)로 과세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 땐 이 소득만 떼내 14%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은 2013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이미 한 번 낮아졌다. 이에 따라 2012년 기준 5만5700명 수준이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2013년 13만7500명가량으로 크게 늘었다.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게 재정특위의 주장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다시 낮춰 과세 대상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금융소득의 상위계층 쏠림이 심각해 고소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더 늘려야 한다는 논리다. 가계저축률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을 통해 저축을 더 늘리도록 유도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최고 300만원 추가 세 부담
재정특위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에 따른 세수 효과에 대해 “금융 외 소득 규모에 따라 종합소득세율 과표구간이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추정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부적으로 추가 세수 효과가 30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개인별 추가 세 부담은 최고 200만~300만원 안팎에 달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추정이다.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가 시뮬레이션한 결과 근로·사업소득 등이 1억5000만원(과표 기준)인 경우 추가 세 부담은 264만원으로 나타났다. 근로·사업소득 3억원 땐 286만원, 5억원이면 308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됐다. 기존 금융소득이 2000만원으로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었지만 기준금액 인하에 따라 새로 과세 대상자가 된 개인을 가정한 것이다.
재정특위는 아울러 주택 임대소득세 과세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지금은 주택 임대소득세 과세 때 소형주택(기준시가 3억원,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 특례를 축소하거나 올해 말 일몰 종료할 것을 제안했다. 또 주택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때 적용하는 400만원 기본공제는 줄이거나 아예 폐지할 것을 주문했다.
건보료 부담도 늘어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세 부담이 늘어날 뿐 아니라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종합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건강보험료도 더 내야 한다. 금융자산을 증여해 수익자를 나누거나 금융소득 발생 시기를 분산하는 등 과세 대상자의 절세 움직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정국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세무팀장은 “가족 중 한 사람에게 집중된 금융자산을 증여하거나 예금 만기 시점 등을 조절해 한 사람에게 한꺼번에 1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등 합법적 절세 기술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며 “종합과세 적용을 받지 않는 연금저축 등 연금상품이 인기를 끄는 등 재테크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금융소득이 1000만~2000만원으로 그동안 종합과세 대상에서 빠졌던 중산층 31만 명은 근로·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 규모에 따라 최대 300만원가량 추가 세 부담을 져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1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을 분리과세하지 않고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율로 누진과세하기 때문이다. 재정특위 “금융소득 과세 더 강화”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2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은 사업·근로·연금 등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율(6~42%)로 과세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 땐 이 소득만 떼내 14%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은 2013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이미 한 번 낮아졌다. 이에 따라 2012년 기준 5만5700명 수준이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2013년 13만7500명가량으로 크게 늘었다.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게 재정특위의 주장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다시 낮춰 과세 대상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금융소득의 상위계층 쏠림이 심각해 고소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더 늘려야 한다는 논리다. 가계저축률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을 통해 저축을 더 늘리도록 유도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최고 300만원 추가 세 부담
재정특위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에 따른 세수 효과에 대해 “금융 외 소득 규모에 따라 종합소득세율 과표구간이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추정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부적으로 추가 세수 효과가 30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개인별 추가 세 부담은 최고 200만~300만원 안팎에 달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추정이다.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가 시뮬레이션한 결과 근로·사업소득 등이 1억5000만원(과표 기준)인 경우 추가 세 부담은 264만원으로 나타났다. 근로·사업소득 3억원 땐 286만원, 5억원이면 308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됐다. 기존 금융소득이 2000만원으로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었지만 기준금액 인하에 따라 새로 과세 대상자가 된 개인을 가정한 것이다.
재정특위는 아울러 주택 임대소득세 과세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지금은 주택 임대소득세 과세 때 소형주택(기준시가 3억원,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 특례를 축소하거나 올해 말 일몰 종료할 것을 제안했다. 또 주택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때 적용하는 400만원 기본공제는 줄이거나 아예 폐지할 것을 주문했다.
건보료 부담도 늘어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세 부담이 늘어날 뿐 아니라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종합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건강보험료도 더 내야 한다. 금융자산을 증여해 수익자를 나누거나 금융소득 발생 시기를 분산하는 등 과세 대상자의 절세 움직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정국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세무팀장은 “가족 중 한 사람에게 집중된 금융자산을 증여하거나 예금 만기 시점 등을 조절해 한 사람에게 한꺼번에 1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등 합법적 절세 기술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며 “종합과세 적용을 받지 않는 연금저축 등 연금상품이 인기를 끄는 등 재테크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