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끼어든 癌보험 분쟁… '제2 자살보험'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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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비도 지급하라"
업계 "약관에도 없는데" 불만
업계 "약관에도 없는데" 불만
![금감원 끼어든 癌보험 분쟁… '제2 자살보험' 되나](https://img.hankyung.com/photo/201807/AA.17175672.1.jpg)
금감원 관계자는 3일 “암보험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최근 보험사 최고고객책임자(COO)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암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구체적으로 △말기암 환자가 입원한 경우 △항암치료 중 입원한 경우 △악성종양 절제 후 입원한 경우 등 세 가지 유형에는 보험사가 입원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험사에 통보했다.
보험업계는 이 같은 금감원 조치가 암보험 약관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리한 요구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전에 판매된 대부분의 암보험 약관은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의 경우에만 입원비를 지급하도록 정해놓고 있어서다. 한 보험사 임원은 “암환자 중 상당수가 치료 이외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다”며 “인간적으론 안타깝지만 이런 경우까지 입원비를 지급하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고 했다.
서정환/강경민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