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으로 침수차량 보상받는 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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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와 태풍이 몰아치는 여름철이다. 기상청은 이번달에 장마와 태풍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장마철에 차량관리에 소홀하거나 잘못 운전하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자동차 침수피해의 95%가 발생하는 여름철 장마철 차량 점검법과 침수를 보상받는 방법을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알아봤다.
◆자차담보 가입해야 보상
손해보험사가 차량침수 피해로 판단해 보상을 해주는 기준은 주차장에 주차를 했다가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나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다. 또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은 피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손보사에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전부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다. 손보사가 지급하는 보상금은 자동차가 침수되기 전 상태로 원상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한정된다. 사고시점의 자동차 가액 한도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아울러 이런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전제조건이 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자기차량손해 담보에도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는 피해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피해 보상이 어렵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했다고 해서 자동차 침수에 따른 모든 피해를 보상받는 것은 아니다. 보상받을 수 없는 면책사항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침수된 사고차량에 두고 내린 물품을 보상받을 수 없는 것이 대표적이다.아울러 차량문이나 선루프 등을 운전자가 열어놔 차량이 침수된 경우에도 손보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없음을 인지해야 한다.
◆장마철 감속운행은 필수
침수차량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어도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가장 유리한 것은 장마철 차량 침수피해를 당하지 않는 것이다. 안전운전이 침수피해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보험인 셈이다. 빗길에서는 속도를 줄이는 것이 가장 안전한 운전법이다. 비가 오면 맑은 날 대비 시야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제동거리는 40~60%까지 증가한다.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길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전조등은 어두운 장마철 시야를 넓혀 주는 것은 물론, 상대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차량의 존재를 알려 사고 위험을 크게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 가운데 차선에서 운전하는 것도 침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습관이다. 도로는 보통 빗물이 양쪽 가장자리 차선으로 흘러가게 설계돼 있다. 가장자리 차선에 물웅덩이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되도록 가운데 차선을 이용하고, 물웅덩이를 만나면 브레이크를 밟지 말고 엑셀에서 발을 뗀 후 운전대를 단단히 잡고 지나가는 것이 안전하다.
장마철 비로 인해 도로에 수막현상이 나타날 때 무리하게 자동차를 조종하려고 하면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자동차가 직선주로를 달릴 때 수막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즉시 액셀러레이터에서 발을 떼고 속도를 낮춰야 한다. 속도가 떨어지면서 타이어와 지면이 다시 붙어 접지력을 회복하게 된다.
수막현상이 발생했을 때 운전대를 급하게 돌리면 차가 미끄러질 수 있다. 브레이크를 반드시 밟아야 할 상황이라면 최대한 부드럽게 밟으면서 차가 불안정하게 움직이게 될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코너링 중에 뒷바퀴에 수막현상이 발생하면서 오버스티어링(뒷바퀴가 미끄러지면서 차량이 돌아가는 현상)이 발생하면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운전대를 틀었다가 접지력을 회복한 후 반대방향으로 빠른 속도로 핸들을 돌려 차를 바로 잡아준다.
◆침수차 시동은 금물
이런 노력에도 그럼에도 침수를 당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견인이 가능한 지역으로 차를 밀어야 한다.또 차량이 침수됐는데 시동을 켜는 건 절대 금물이라는 것이 손보업계의 설명이다. 견인도 하기 전에 차량수명이 끝날 수도 있어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자동차 운전중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우려될 경우 운전자는 물웅덩이는 가급적 피하고 침수지역을 운행할 경우 저단 기어로 운행하되 중간에 기어를 변환하면 안된다”며 “특히 자동차가 침수된 경우에 자동차 시동을 켜는 것은 절대금물”이라고 강조했다.
차량이 침수됐다면 되도록 빨리 정비를 받는게 좋다. 엔진오일, 변속기 오일, 전자제어장치 등의 오염을 확인해야 한다. 또 차량이 완전 침수됐을 경우에는 오일과 냉각수, 연료 등도 모두 교환해야 한다. 배선 또한 분리해 말려서 건조해야 한다.
한편, 차가 완전히 물에 잠겼다면 수리를 한 뒤에도 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정비 명세서와 영수증도 챙겨둘 필요도 있다는 조언이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자차담보 가입해야 보상
손해보험사가 차량침수 피해로 판단해 보상을 해주는 기준은 주차장에 주차를 했다가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나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다. 또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은 피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손보사에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전부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다. 손보사가 지급하는 보상금은 자동차가 침수되기 전 상태로 원상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한정된다. 사고시점의 자동차 가액 한도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아울러 이런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전제조건이 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자기차량손해 담보에도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는 피해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피해 보상이 어렵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했다고 해서 자동차 침수에 따른 모든 피해를 보상받는 것은 아니다. 보상받을 수 없는 면책사항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침수된 사고차량에 두고 내린 물품을 보상받을 수 없는 것이 대표적이다.아울러 차량문이나 선루프 등을 운전자가 열어놔 차량이 침수된 경우에도 손보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없음을 인지해야 한다.
◆장마철 감속운행은 필수
침수차량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어도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가장 유리한 것은 장마철 차량 침수피해를 당하지 않는 것이다. 안전운전이 침수피해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보험인 셈이다. 빗길에서는 속도를 줄이는 것이 가장 안전한 운전법이다. 비가 오면 맑은 날 대비 시야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제동거리는 40~60%까지 증가한다.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길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전조등은 어두운 장마철 시야를 넓혀 주는 것은 물론, 상대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차량의 존재를 알려 사고 위험을 크게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 가운데 차선에서 운전하는 것도 침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습관이다. 도로는 보통 빗물이 양쪽 가장자리 차선으로 흘러가게 설계돼 있다. 가장자리 차선에 물웅덩이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되도록 가운데 차선을 이용하고, 물웅덩이를 만나면 브레이크를 밟지 말고 엑셀에서 발을 뗀 후 운전대를 단단히 잡고 지나가는 것이 안전하다.
장마철 비로 인해 도로에 수막현상이 나타날 때 무리하게 자동차를 조종하려고 하면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자동차가 직선주로를 달릴 때 수막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즉시 액셀러레이터에서 발을 떼고 속도를 낮춰야 한다. 속도가 떨어지면서 타이어와 지면이 다시 붙어 접지력을 회복하게 된다.
수막현상이 발생했을 때 운전대를 급하게 돌리면 차가 미끄러질 수 있다. 브레이크를 반드시 밟아야 할 상황이라면 최대한 부드럽게 밟으면서 차가 불안정하게 움직이게 될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코너링 중에 뒷바퀴에 수막현상이 발생하면서 오버스티어링(뒷바퀴가 미끄러지면서 차량이 돌아가는 현상)이 발생하면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운전대를 틀었다가 접지력을 회복한 후 반대방향으로 빠른 속도로 핸들을 돌려 차를 바로 잡아준다.
◆침수차 시동은 금물
이런 노력에도 그럼에도 침수를 당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견인이 가능한 지역으로 차를 밀어야 한다.또 차량이 침수됐는데 시동을 켜는 건 절대 금물이라는 것이 손보업계의 설명이다. 견인도 하기 전에 차량수명이 끝날 수도 있어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자동차 운전중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우려될 경우 운전자는 물웅덩이는 가급적 피하고 침수지역을 운행할 경우 저단 기어로 운행하되 중간에 기어를 변환하면 안된다”며 “특히 자동차가 침수된 경우에 자동차 시동을 켜는 것은 절대금물”이라고 강조했다.
차량이 침수됐다면 되도록 빨리 정비를 받는게 좋다. 엔진오일, 변속기 오일, 전자제어장치 등의 오염을 확인해야 한다. 또 차량이 완전 침수됐을 경우에는 오일과 냉각수, 연료 등도 모두 교환해야 한다. 배선 또한 분리해 말려서 건조해야 한다.
한편, 차가 완전히 물에 잠겼다면 수리를 한 뒤에도 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정비 명세서와 영수증도 챙겨둘 필요도 있다는 조언이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