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입점로비' 재판 1·2심서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
'롯데 총수일가 비리' 신영자 이사장 3번째 보석 청구
롯데그룹 총수 일가 경영 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신영자(76·여)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지난 2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보석 여부를 가리는 심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신 이사장은 고령과 건강상 이유로 재판부에 석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 공범으로 작년 1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에 있다.

이와 별도로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총 14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2016년 7월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그는 1심에서 징역 3년 및 추징금 14억4천여만원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이후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일부 혐의도 유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재 이 사건은 총수일가 경영비리 사건과 병합 심리 중이다.

당시 신 이사장은 1·2심 재판에서 모두 보석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혐의가 무겁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등 이유로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