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은 300인 이상 기업처럼 이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대상이다.
공공기관이 시행한 탄력근무제는 시차출퇴근형이 대부분이고 재량근무형은 극소수에 그쳤다.
정부는 그동안 일·가정 양립과 일자리 창출을 이유로 공공기관의 탄력근무제를 확대해왔다.
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부처 산하 공공기관과 그 부속기관 361곳 중 88.9%인 321곳이 탄력근무제를 시행했다.
유형별로는 주 5일·하루 8시간 근무를 하되 출근 시간을 자율 조정하는 '시차출퇴근형'을 시행 중인 공공기관이 313곳(86.7%)으로 가장 많았다.
또 주 5일 근무, 하루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근무 시간을 자율 조정하는 근무시간선택형은 156곳(43.2%)이 도입했고 하루 10시간 근무 등으로 주 5일 미만 근무를 하면서 주 40시간을 유지하는 '집약근무형'은 54곳(15.0%)에서 채택했다.
출퇴근 의무 없이 프로젝트 수행으로 주 40시간을 인정하는 '재량근무형'은 8곳만 도입했다.
공공기관 중 4가지 유형을 모두 시행하는 곳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IOM이민정책연구원 두 곳이었고 일부 공공기관은 2~3개 유형의 근무를 병행했다.
공공기관과 부속기관 40곳은 4가지 유형 중 어떤 형태의 탄력근무제도 시행하지 않았다.
지난해 탄력근무제를 시행한 공공기관과 그 부속기관 수는 4년 전과 비교하면 101곳(45.9%) 증가한 수준이다.
2013년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 중 탄력근무제를 시행한 기관은 220곳(60.9%)이었다.
시차출퇴근형이 213곳(59.0%)으로 가장 많고 근무시간선택형 61곳(16.9%), 집약근무형 19곳(5.3%), 재량근무형 3곳(0.8%) 등이다. 지난 4년간 시차출퇴근형은 100곳 늘었고 근무시간선택형은 95곳, 집약근무형은 35곳, 재량근무형은 5곳 각각 증가했다.
지난해 이들 기관의 탄력근무제 대상 인원은 10만2천571명으로 작년 말 전체 임직원(29만7천821명·현원)의 34.4% 수준이었다.
그러나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대상 인원을 월별로 중복 적용한 곳도 있어 실제 인원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일자리 창출과 일·가정 양립 여건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탄력근무제를 확대해왔다.
탄력근무제는 업무가 몰릴 때 더 많이 일하고 대신 다른 때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맞추는 것으로, 주 52시간 근무제의 보완책이다.
지금은 노사가 합의하면 3개월까지 적용 기간을 늘릴 수 있다.
탄력근무제는 최근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후 단위 기간 확대를 두고 노사와 정치권의 갈등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기업들은 정보통신(IT) 등 시기별로 노동력 수요가 크게 차이가 나는 업종의 경우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 내지 1년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지만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 문제는 정치권에서 다뤄질 예정인데 정당별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재계와 노동계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달 대한상공회의소 방문 시 "현행 3개월을 6개월 정도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고,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정의당은 기간확대 자체를 반대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