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하다 물품 분실" 보험사기 무더기 적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해외여행을 하다가 귀중품을 잃어버렸다고 거짓 신고해 보험금을 타낸 사람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람 중에는 대학생, 회사원, 공기업 직원 등이 많았으며, 보험사기가 의심돼도 조사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보험사기 혐의로 대학생 A(23) 씨 등 46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해외여행을 하다가 물품을 잃어버렸다고 거짓 신고하는 수법으로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1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여행지 경찰서에 거짓으로 도난·분실신고를 하고 사실확인서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는 수법을 썼는데, 이들이 가로챈 보험금 총액이 5천100여만원에 이른다고 경찰은 전했다. A 씨는 유럽 여행 중 숙소에서 짐가방을 잃어버렸지만, 명품 신발과 벨트도 도난당한 것처럼 꾸며 100만원을 타냈다.
60대 여성 B 씨는 일행 3명과 해외여행을 하다가 현금을 잃어버렸지만, 여행자보험 보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자 일행 3명이 휴대전화기 등을 분실했다고 거짓 신고해 보험금 200만원을 타냈다.
이들은 보험금 청구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편하고, 물품 분실 관련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노렸다.
여행자보험의 경우 휴대품 도난·분실에 따른 보험금 청구에 해외 현지 경찰서의 사실확인서만 있으면 된다.
의료비의 경우 현지 병원의 진단서와 영수증만 있으면 보험금을 쉽게 받을 수 있다.
사건·사고 발생지가 해외에 있어 보험사기가 의심된다 해도 보험조사원이 거짓 여부를 조사하기도 어렵다.
경찰은 이번 보험사기 피의자 중 상당수가 사기 범죄 전력이 없는 대학생, 회사원이라고 했다.
이들은 해외여행 경비를 마련하거나,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외여행자 보험 청구 횟수가 잦거나, 여행객 일행 전원이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짐가방을 잃어버렸다고 해놓고 여권 같은 다른 소지품은 분실하지 않는 등 혐의가 짙은 사례를 수사해 이들을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적은 보험금을 타내더라도 보험사기에 해당하고, 2016년부터 보험 사기 특별방지법이 시행돼 보험사기 처벌이 강화돼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번에 적발된 사람 중에는 대학생, 회사원, 공기업 직원 등이 많았으며, 보험사기가 의심돼도 조사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보험사기 혐의로 대학생 A(23) 씨 등 46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해외여행을 하다가 물품을 잃어버렸다고 거짓 신고하는 수법으로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1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여행지 경찰서에 거짓으로 도난·분실신고를 하고 사실확인서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는 수법을 썼는데, 이들이 가로챈 보험금 총액이 5천100여만원에 이른다고 경찰은 전했다. A 씨는 유럽 여행 중 숙소에서 짐가방을 잃어버렸지만, 명품 신발과 벨트도 도난당한 것처럼 꾸며 100만원을 타냈다.
60대 여성 B 씨는 일행 3명과 해외여행을 하다가 현금을 잃어버렸지만, 여행자보험 보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자 일행 3명이 휴대전화기 등을 분실했다고 거짓 신고해 보험금 200만원을 타냈다.
이들은 보험금 청구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편하고, 물품 분실 관련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노렸다.
여행자보험의 경우 휴대품 도난·분실에 따른 보험금 청구에 해외 현지 경찰서의 사실확인서만 있으면 된다.
의료비의 경우 현지 병원의 진단서와 영수증만 있으면 보험금을 쉽게 받을 수 있다.
사건·사고 발생지가 해외에 있어 보험사기가 의심된다 해도 보험조사원이 거짓 여부를 조사하기도 어렵다.
경찰은 이번 보험사기 피의자 중 상당수가 사기 범죄 전력이 없는 대학생, 회사원이라고 했다.
이들은 해외여행 경비를 마련하거나,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외여행자 보험 청구 횟수가 잦거나, 여행객 일행 전원이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짐가방을 잃어버렸다고 해놓고 여권 같은 다른 소지품은 분실하지 않는 등 혐의가 짙은 사례를 수사해 이들을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적은 보험금을 타내더라도 보험사기에 해당하고, 2016년부터 보험 사기 특별방지법이 시행돼 보험사기 처벌이 강화돼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