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못받았다"… 공사업체 대표 분신 사망 입력2018.07.04 09:36 수정2018.07.04 09:3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4일 오전 8시 15분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한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건설용 외장재 공사업체 사장 A(50)씨가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해 숨졌다. A씨는 원청 건설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갈등을 빚어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경찰, 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부부 구속영장 신청 캄보디아를 거점 삼아 한국인을 상대로 120억원대 ‘로맨스 스캠’(혼인빙자사기)을 벌인 30대 A씨 부부에 대해 울산경찰청이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은 다음날 오... 2 "임대아파트에 벤츠 S클래스가?"…파주 LH 단지 주차장의 현실 경기 파주시에 있는 GTX 운정역 인근 LH 임대아파트 10단지의 관리 부실로 불법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기됐다.보배드림에 올라온 ‘파주 LH 임대아파트! 주차장 현실&rsq... 3 박나래 주사이모 "전 국민 가십거리 돼…진실 말할 곳은 수사기관" 방송인 박나래 등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일명 ‘주사 이모’ A씨가 “사실 확인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매니저의 제보’ 내용 만으로 전 국민의...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