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여론몰이 속 방어권 보장에 필요" 입장
'극단원 상습 성추행' 이윤택, 법원에 보석 청구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측이 재판부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감독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보석 여부를 가리는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이 전 감독 측은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이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5일 열린 속행 공판에서 변호인은 "여론몰이로 사람을 죄인 만들어 놓은 뒤 수사 착수가 돼서 결론이 정해져 있었다"며 "피고인이 (구치소를) 나와서 적절히 대응해야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증인으로 신청된 피해자들이 법정에 나오지 않아 재판이 공전한 점도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할 이유로 들며 재판부에 "신병에 대해 심각히 고려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 신병이 풀려날 경우 피해자 측 증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 전 감독은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배우 8명을 2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