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몰카영상 유포 '사이버테러'로 간주… 전문인력이 수사한다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찰, 불법촬영물 공급망 수사에 사이버테러 수사관 투입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몰래카메라(몰카) 영상 유포와 같은 불법 촬영물 범죄를 사이버테러에 버금가는 사안으로 취급해 적극적으로 수사한다.

    경찰청은 해킹 사건 등을 담당하는 경찰청과 지방경찰청 소속 사이버테러 수사관 159명을 이같은 불법촬영 범죄 수사에 투입한다고 4일 밝혔다.

    주로 난도 높은 사이버 사건을 수사하는 사이버테러 수사관들은 경찰청이 8월24일까지 운영하는 불법 촬영물 집중단속 기간 각 지방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과 함께 불법 촬영물 공급망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그간 경찰이 시민단체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단체로부터 제보받은 불법 음란사이트를 우선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이 파악한 사이트는 860곳에 달한다.

    수사 중인 불법 촬영물은 방심위와 수사공조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 삭제·차단 조치한다.

    영상물이 계속해서 유포돼 장기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면 여가부 피해자지원센터에 연계해 지속적인 삭제·차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찰은 아울러 불법 음란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서 유포되는 불법 촬영물을 자동 탐지하고 방심위와 연계해 신속히 삭제·차단하는 추적 시스템을 오는 10월 가동 목표로 개발 중이다.

    경찰은 외국에 서버를 둬 단속 사각지대로 여겨진 불법 음란사이트 수사도 강화하고자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청(HSI)과 협의를 진행하는 등 국제공조도 강화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횡령·동료폭행' 직원 해고 이유 공개했다가…"벌금 400만원 냈어요" [사장님 고충백서]

      사진=챗GPT골프연습장 대표가 직원을 해고하면서 '공금횡령', '업무태만' 등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적은 통지서를 사무실 벽면에 부착했다가 형사처벌 받았다. 법원은 비록 사실이라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한 행위는 '사실 적시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징계 사유를 온라인 게시판 등에서 공지하는 관행을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공금횡령, 무단이탈"...직원 해고 사유 공개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골프연습장 대표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대구의 한 유명 골프연습장 대표인 A씨는 지난 2024년 8월 골칫거리였던 직원 2명을 해고했다. A씨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해고 직원들에게 교부하기 위해 작성한 '해고 서면 통지서'를 사무실 벽면은 물론, 직원들의 근무 공간, 심지어 손님들이 드나드는 데스크 벽면에까지 보란 듯이 부착했다.한 직원의 차트에는 "공금횡령, 카드깡", "조기퇴근 및 무단이탈" 등의 문구를 붙였고 다른 직원의 통지서에는 "동료 폭행으로 상해 입힘", "직장 내 괴롭힘", "대표 비방 및 욕설" 등 적나라한 사유가 날짜와 금액까지 상세히 기재됐다. 결국 피해 직원들은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내용 사실이라도...공개 장소 게시는 명예훼손"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해당 내용이 허위가 아님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적용해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비록 적힌 내용이 '팩트'라 할지라도, 이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벽

    2. 2

      대법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전체 조합원 정보 공개 안 해도 유효"

      분양가와 추가 분담금 등을 정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수립 단계에서 단지 내 모든 조합원의 자산 가격 등을 공시하지 않아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앞둔 조합의 업무 부담이 줄어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11일 A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 B씨 간 관리처분계획 관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이번 소송은 2018년 A재개발조합이 의결한 관리처분계획을 두고 조합원 B씨가 “실질적인 의결권이 침해됐다”며 문제를 제기하며 불거졌다. B씨는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의결 총회를 앞두고 보낸 안내문에 수신자 개인의 자산 내역만 적혀 있고 다른 조합원의 자산 정보가 빠져 있어 위법하게 의결됐다”고 주장했다. 다른 조합원 자산 평가액을 알 수 없어 자신의 자산이 공정하게 평가됐는지 비교·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1심은 조합 손을 들어줬다. “옛 도시정비법은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가액이나 분담금&

    3. 3

      미혼남 61%·미혼녀 48% '결혼 의향'…"2년 연속 비율 상승"

      미혼 남성의 61%, 여성의 48%가 결혼 의향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혼남녀가 결혼에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은 2년 연속 상승하고 있다.인구보건복지협회는 1일 전국 만 20∼44세 남녀 205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 실시한 제3차 국민인구행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미혼 남녀 모두에서 '결혼 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전년에 이어 이번에도 소폭 상승했다.미혼 남성의 결혼 의향은 전년 58.5%에서 60.8%로 상승했다. 미혼 여성의 경우 44.6%에서 47.6%로 늘었다.결혼 의향이 없거나 망설이는 중이라고 답한 이들은 그 이유로 남성의 경우 '비용 부담'(24.5%)을, 여성은 '기대에 맞는 상대방 없음'(18.3%)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추가) 출산 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 또한 4개 집단 모두에서 조금씩 올랐다. 미혼 남성의 경우 62%로 전년보다 3.6%포인트 올랐다. 미혼 여성은 1.7%포인트 높아진 42.6%를 기록했다.기혼 남성은 32.9%, 기혼 여성은 24.3%로 각각 지난해보다 2.8%포인트, 2.3%포인트 상승했다. 집단별 평균 기대 자녀 수는 기혼 남성(1.69명), 기혼 여성(1.67명), 미혼 남성(1.54명), 미혼 여성(0.91명) 순으로 나타났다.출산 의향이 없거나 망설인다고 답한 이들은 그 이유로 대부분 '경제적 부담'을 꼽았다. 집단별로 보면 미혼 여성 집단에서만 '태어난 자녀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서'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아울러 이번 조사에는 결혼에 대한 인식, 부모의 조건, 성취감 있는 삶 등에 대한 문항이 새롭게 추가됐다. 협회가 결혼에 대한 인식 문항 중 각각의 보기에 동의하는 비율을 조사한 결과, '결혼은 유대감이 강한 가족을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에 동의한 비율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