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조 들인 4대강사업 50년간 총비용 31조, 총편익 6조6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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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대비 편익 비율 1.0 넘어야 경제성 있지만 0.21에 불과
전국 물 부족량 4.0% 해소에만 기여
보 설치-낙동강 녹조 연관성은 확인…구체적 원인규명은 못해
감사원이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4대강 사업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50년간의 총비용은 31조원인 반면, 총편익은 6조6천억원으로 경제성이 형편없이 낮게 나타났다.
다만, 분석 기간에 홍수가 없어서 홍수예방 편익이 '0원'으로 처리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
감사원은 4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작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치수효과 분석(연세대 산학협력단), 수질평가(대한환경공학회), 경제성분석(서울대 산학협력단)을 외부기관에 의뢰해 진행했다.
다음은 성과분석 주요 내용이다. ◇ 경제성 분석
4대강 사업에는 기존에 계획했던 22조2천억원보다 8천여억원이 늘어난 23조675억원이 투입됐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2013∼2016년 4년치 자료를 토대로 2013년부터 50년 간의 총비용과 총편익을 추정해서 분석했다.
그 결과 총비용은 사업비 24조6천966억원, 유지관리비 4조286억원, 재투자 2조3천274억원 등 31조여원으로 나타났다.
총편익은 수질개선 2천363억원, 이수(수자원 확보) 1조486억원, 친수 3조5천247억원, 수력발전·골재판매 1조8천155억원 등 6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분석대상 기간에 비가 적게 내려 홍수피해 예방(치수) 편익이 '0원'으로 반영된 한계가 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반면, 이수 측면에서는 용수 부족량을 최대 가뭄을 전제로 하고, 용수공급을 위한 도수로 등이 아직 갖춰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편익이 다소 크게 반영됐을 수 있다.
◇ 홍수예방·수자원 확보 효과 분석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효과로 홍수피해 예방(치수)과 수자원 확보(이수)를 내세웠다.
연세대 산학협력단이 분석한 결과 법정 치수안전도 미확보 구간은 4대강 사업 전에 127.7㎞였으며, 사업 후에도 53.7㎞ 구간은 여전히 치수안전도를 확보하지 못했다.
즉 4대강 사업으로 홍수 위험이 줄어든 구간은 74.0㎞다.
반면, 사업 전에 치수안전이 확보된 제방구간까지 일률적으로 준설해 4대강 사업 후 법정 기준을 100년 이상 초과한 제방도 확인됐다.
아울러 4대강 수계 전체에 확보된 수자원(11억7천㎥)은 시험운영 중인 영주댐 등을 포함했을 때 43.3%가 활용 가능하다.
다만, 보 설치로 확보된 수자원(7억2천만㎥)은 추가적인 용수공급시설이 필요해, 현재 상태에서는 8.6%만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4대강 사업은 2020년 기준으로 전국의 생활·공업·농업용수 등 물 부족량 중 4.0% 정도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물 확보지역과 부족지역의 불일치로 인해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물이 본류 주변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수질평가 분석
대한환경공학회가 4대강 사업 전후 수질을 분석한 결과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과 클로로필-a(조류농도)의 경우 개선된 곳과 악화한 곳이 섞여서 나타났고,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은 대체로 악화했으나 원인 분석은 하지 못했다.
BOD는 16개 보 가운데 6곳은 개선, 3곳은 악화로, 클로로필-a는 6곳은 개선, 6곳은 악화로, 일률적 판단이 곤란했다.
COD는 16개 보 가운데 1곳은 개선, 7곳은 악화로 분석됐다.
낙동강은 COD가 악화(상류는 BOD·클로로필-a도 악화), 영산강은 COD·클로로필-a가 악화했으나, 한강·금강은 대체로 개선되거나 유지되고 있었다.
대한환경공학회는 4대강 사업에 따른 수질변화 원인 분석에 필요한 자료가 충분치 않아 구체적인 원인 분석을 못 했다는 한계를 밝혔다.
2010∼2016년 16개 보 구간에서 녹조 현상의 주원인인 남조류 발생빈도를 분석한 결과, 보 건설 이후 조류경보 관심 단계(1천셀/mL) 이상의 남조류가 매년 발생한 보가 11개인 등 남조류가 발생한 보의 수가 대체로 증가했다.
원인을 분석했는데 4대강 수계 공통으로는 수온, 영양염류 등 광합성 관련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낙동강에서는 '체류시간'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에 보를 설치하면서 물의 체류시간이 9일에서 100일로 늘었다는 사실은 감사원의 두 번째 감사에서 확인된 바 있다.
감사원은 "체류시간이 남조류 증가에 영향을 줬다는 거지, 보 때문에 (녹조가) 늘었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전국 물 부족량 4.0% 해소에만 기여
보 설치-낙동강 녹조 연관성은 확인…구체적 원인규명은 못해
감사원이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4대강 사업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50년간의 총비용은 31조원인 반면, 총편익은 6조6천억원으로 경제성이 형편없이 낮게 나타났다.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1.0을 넘어야 경제성이 있는데, 4대강 사업은 0.21에 불과했다.
다만, 분석 기간에 홍수가 없어서 홍수예방 편익이 '0원'으로 처리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
감사원은 4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과분석 주요 내용이다. ◇ 경제성 분석
4대강 사업에는 기존에 계획했던 22조2천억원보다 8천여억원이 늘어난 23조675억원이 투입됐다.
그 결과 총비용은 사업비 24조6천966억원, 유지관리비 4조286억원, 재투자 2조3천274억원 등 31조여원으로 나타났다.
총편익은 수질개선 2천363억원, 이수(수자원 확보) 1조486억원, 친수 3조5천247억원, 수력발전·골재판매 1조8천155억원 등 6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이수 측면에서는 용수 부족량을 최대 가뭄을 전제로 하고, 용수공급을 위한 도수로 등이 아직 갖춰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편익이 다소 크게 반영됐을 수 있다.
◇ 홍수예방·수자원 확보 효과 분석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효과로 홍수피해 예방(치수)과 수자원 확보(이수)를 내세웠다.
연세대 산학협력단이 분석한 결과 법정 치수안전도 미확보 구간은 4대강 사업 전에 127.7㎞였으며, 사업 후에도 53.7㎞ 구간은 여전히 치수안전도를 확보하지 못했다.
즉 4대강 사업으로 홍수 위험이 줄어든 구간은 74.0㎞다.
반면, 사업 전에 치수안전이 확보된 제방구간까지 일률적으로 준설해 4대강 사업 후 법정 기준을 100년 이상 초과한 제방도 확인됐다.
아울러 4대강 수계 전체에 확보된 수자원(11억7천㎥)은 시험운영 중인 영주댐 등을 포함했을 때 43.3%가 활용 가능하다.
다만, 보 설치로 확보된 수자원(7억2천만㎥)은 추가적인 용수공급시설이 필요해, 현재 상태에서는 8.6%만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4대강 사업은 2020년 기준으로 전국의 생활·공업·농업용수 등 물 부족량 중 4.0% 정도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물 확보지역과 부족지역의 불일치로 인해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물이 본류 주변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수질평가 분석
대한환경공학회가 4대강 사업 전후 수질을 분석한 결과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과 클로로필-a(조류농도)의 경우 개선된 곳과 악화한 곳이 섞여서 나타났고,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은 대체로 악화했으나 원인 분석은 하지 못했다.
BOD는 16개 보 가운데 6곳은 개선, 3곳은 악화로, 클로로필-a는 6곳은 개선, 6곳은 악화로, 일률적 판단이 곤란했다.
COD는 16개 보 가운데 1곳은 개선, 7곳은 악화로 분석됐다.
낙동강은 COD가 악화(상류는 BOD·클로로필-a도 악화), 영산강은 COD·클로로필-a가 악화했으나, 한강·금강은 대체로 개선되거나 유지되고 있었다.
대한환경공학회는 4대강 사업에 따른 수질변화 원인 분석에 필요한 자료가 충분치 않아 구체적인 원인 분석을 못 했다는 한계를 밝혔다.
2010∼2016년 16개 보 구간에서 녹조 현상의 주원인인 남조류 발생빈도를 분석한 결과, 보 건설 이후 조류경보 관심 단계(1천셀/mL) 이상의 남조류가 매년 발생한 보가 11개인 등 남조류가 발생한 보의 수가 대체로 증가했다.
원인을 분석했는데 4대강 수계 공통으로는 수온, 영양염류 등 광합성 관련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낙동강에서는 '체류시간'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에 보를 설치하면서 물의 체류시간이 9일에서 100일로 늘었다는 사실은 감사원의 두 번째 감사에서 확인된 바 있다.
감사원은 "체류시간이 남조류 증가에 영향을 줬다는 거지, 보 때문에 (녹조가) 늘었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