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SD서 첫 패소 '대우일렉 사건' 취소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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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는 국가기관 아니며 다야니도 제소 당사자 안 돼"
정부가 최근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처음 패한 대우일렉트로닉스(옛 대우전자·대우일렉) 인수·합병(M&A) 사건에 대해 취소소송을 진행한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영국중재법상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3일 영국고등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건은 2010년 4월 이란 다야니 가문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단이 소유하고 있던 대우일렉을 매수하려다 실패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채권단은 대우일렉 매각을 추진하면서 다야니가 대주주인 이란의 가전회사 엔텍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그해 11월 채권단은 다야니가 싱가폴에 세운 특수목적법인(SPC) D&A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매각 가격은 5천778억원이었으며 D&A는 채권단에 계약 보증금으로 매각가의 10%인 578억원을 냈다.
하지만 D&A는 투자확약서 인수 대금을 마련하지 못했고 채권단에 제출한 투자확약서도 필요자금 대비 1천545억원이 부족해 채권단은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D&A는 채권단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불합리하다며 국내 법원에 대우일렉의 매각 절차 진행 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하지만 2012년 2월 법원은 채권단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가처분신청을 기각했고, 결국 다야니는 ISD에 중재신청을 냈다.
그 결과 지난달 6일 유엔 산하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판정부는 매각 과정에서 채권단의 잘못이 있었고 대우일렉의 최대주주인 캠코는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기관으로 인정된다며 다야니에 계약 보증금과 반환 지연 이자 등 73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부는 중재판정부의 판정문을 분석한 결과 영국중재법상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우선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정부가 아닌 캠코 등 39개 금융기관들로 이뤄진 채권단과의 법적 분쟁이므로 한-이란 투자보장협정상 ISD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ISD는 투자 기업과 국가 간 소송인데, 대우일렉 매각의 당사자는 국가가 아니라는 의미다.
다야니 역시 싱가포르 법인인 D&A에 투자한 주주일 뿐 한국에 투자한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역시 ISD를 제소할 당사자가 아니라는 생각이다.
또 이번 사건은 D&A가 대우일렉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것일 뿐 실제 투자가 이뤄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이란투자보장협정상 투자로 볼 수 없어 역시 ISD에 제소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논리다.
금융위는 "취소소송에서 중재판정부가 다야니 가문의 신청에 대해 실질적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다툴 계획"이라며 "중재지가 런던이기 때문에 해당 소송은 영국 법원이 관할을 가진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처음 패한 대우일렉트로닉스(옛 대우전자·대우일렉) 인수·합병(M&A) 사건에 대해 취소소송을 진행한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영국중재법상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3일 영국고등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건은 2010년 4월 이란 다야니 가문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단이 소유하고 있던 대우일렉을 매수하려다 실패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채권단은 대우일렉 매각을 추진하면서 다야니가 대주주인 이란의 가전회사 엔텍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그해 11월 채권단은 다야니가 싱가폴에 세운 특수목적법인(SPC) D&A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매각 가격은 5천778억원이었으며 D&A는 채권단에 계약 보증금으로 매각가의 10%인 578억원을 냈다.
하지만 D&A는 투자확약서 인수 대금을 마련하지 못했고 채권단에 제출한 투자확약서도 필요자금 대비 1천545억원이 부족해 채권단은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D&A는 채권단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불합리하다며 국내 법원에 대우일렉의 매각 절차 진행 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하지만 2012년 2월 법원은 채권단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가처분신청을 기각했고, 결국 다야니는 ISD에 중재신청을 냈다.
그 결과 지난달 6일 유엔 산하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판정부는 매각 과정에서 채권단의 잘못이 있었고 대우일렉의 최대주주인 캠코는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기관으로 인정된다며 다야니에 계약 보증금과 반환 지연 이자 등 73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부는 중재판정부의 판정문을 분석한 결과 영국중재법상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우선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정부가 아닌 캠코 등 39개 금융기관들로 이뤄진 채권단과의 법적 분쟁이므로 한-이란 투자보장협정상 ISD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ISD는 투자 기업과 국가 간 소송인데, 대우일렉 매각의 당사자는 국가가 아니라는 의미다.
다야니 역시 싱가포르 법인인 D&A에 투자한 주주일 뿐 한국에 투자한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역시 ISD를 제소할 당사자가 아니라는 생각이다.
또 이번 사건은 D&A가 대우일렉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것일 뿐 실제 투자가 이뤄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이란투자보장협정상 투자로 볼 수 없어 역시 ISD에 제소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논리다.
금융위는 "취소소송에서 중재판정부가 다야니 가문의 신청에 대해 실질적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다툴 계획"이라며 "중재지가 런던이기 때문에 해당 소송은 영국 법원이 관할을 가진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