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4번째 감사, 보고서 2500쪽… 그래도 '남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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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장·차관·청와대 직원 등 90명 조사…MB, 협조 거부
MB 위법성·이면 거래 의혹·녹조 등 수질변화 원인 규명 못 해
감사원이 4일 4대강 사업에 대한 '네 번째' 감사결과를 내놓았다.
감사원은 4대강과 관련한 '마지막 감사'가 되길 원했던 만큼 이명박(MB)정부 시절 장·차관과 대통령실 직원 등 90명을 문답 조사하고, 외부기관에 성과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만들어진 감사보고서는 무려 2천500쪽에 달했다
앞서 1차 감사(2010년)는 사업계획 자체가 적정하게 수립됐는지, 2차 감사(2012년)는 4대강 공사가 설계대로 이뤄졌는지, 3차 감사(2013년)는 4대강 사업 건설사들의 담합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4차 감사는 최초 정책결정 과정에서부터 4대강 사업에 따른 수질, 경제성 분석을 망라하는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다. 감사원은 새로운 사실을 많이 밝혀냈지만, 4대강 사업 추진을 직접 지시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감사원 조사에 협조를 거부하면서 일부 쟁점에서는 명확한 판단을 내놓지 못했다.
'4대강 사업이 국민을 속이고 사실상 운하사업을 하려 한 것인지',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직권남용 등 위법성이 있는지' 등이 대표적이다.
또, 정부와 건설사 간의 이면거래 여부, 4대강 '녹조라떼'가 대규모 보(洑) 설치 때문인지 등의 쟁점도 해소되지 못했다.
감사원은 "대통령의 직무는 감사원법상 감사 대상이 아니다.
이 전 대통령이 아예 접촉 자체를 거부했고, 강제수사 방법이 없어서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민간 건설사는 감사 대상이 아니어서 자료를 제출받아야 하는데 (자진해서) '청와대와 이면거래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긴 어렵지 않으냐"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류농도 등 4대강 수질변화 원인 분석은 필요한 자료가 충분치 않아 구체적으로 규명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 정책결정 과정뿐만 아니라 사업추진, 집행과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국토부는 2008년 금융위기로 민자유치가 어려워지자, 한국수자원공사가 2조8천억원을 먼저 투자하면 국고로 보전해주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2009년 정부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수공이 8조원의 채권을 발행해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정했고, 8조원 중 4조1천억원을 국토부 산하 지방국토청에 위탁집행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2015년 투자원금의 30%(2조4천억원)와 금융비용만 지원하기로 결정, 수공은 4조원을 손실처리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수공의 4대강 사업 참여과정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앞으로 공기업의 국책사업 참여를 위한 법적근거와 범위, 재원분담 원칙을 마련하라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감사원은 "손실이 발생한다면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기로 했기 때문에 당시 수공의 결정을 배임으로 보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당초 4대강 사업을 2012년 완공할 계획이었지만,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2011년으로 1년 앞당기면서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하천수 이용현황을 일부 누락하거나 하도 준설에 대한 치수경제성 분석을 건너뛰었다.
환경부는 4대강 사업이 조류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저감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환경영향평가를 마쳤고, 특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검토의견을 내기 전 결과를 사전입수해 '조류농도 예측 필요' 등 보완이 어렵거나 부정적 의견을 삭제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2009년 3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재해예방사업'을 추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한 뒤 4대강 준설, 보 건설 등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일괄 면제했다.
감사원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과정 또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MB 위법성·이면 거래 의혹·녹조 등 수질변화 원인 규명 못 해
감사원이 4일 4대강 사업에 대한 '네 번째' 감사결과를 내놓았다.
감사원은 4대강과 관련한 '마지막 감사'가 되길 원했던 만큼 이명박(MB)정부 시절 장·차관과 대통령실 직원 등 90명을 문답 조사하고, 외부기관에 성과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만들어진 감사보고서는 무려 2천500쪽에 달했다
앞서 1차 감사(2010년)는 사업계획 자체가 적정하게 수립됐는지, 2차 감사(2012년)는 4대강 공사가 설계대로 이뤄졌는지, 3차 감사(2013년)는 4대강 사업 건설사들의 담합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4차 감사는 최초 정책결정 과정에서부터 4대강 사업에 따른 수질, 경제성 분석을 망라하는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다. 감사원은 새로운 사실을 많이 밝혀냈지만, 4대강 사업 추진을 직접 지시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감사원 조사에 협조를 거부하면서 일부 쟁점에서는 명확한 판단을 내놓지 못했다.
'4대강 사업이 국민을 속이고 사실상 운하사업을 하려 한 것인지',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직권남용 등 위법성이 있는지' 등이 대표적이다.
또, 정부와 건설사 간의 이면거래 여부, 4대강 '녹조라떼'가 대규모 보(洑) 설치 때문인지 등의 쟁점도 해소되지 못했다.
감사원은 "대통령의 직무는 감사원법상 감사 대상이 아니다.
이 전 대통령이 아예 접촉 자체를 거부했고, 강제수사 방법이 없어서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민간 건설사는 감사 대상이 아니어서 자료를 제출받아야 하는데 (자진해서) '청와대와 이면거래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긴 어렵지 않으냐"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류농도 등 4대강 수질변화 원인 분석은 필요한 자료가 충분치 않아 구체적으로 규명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 정책결정 과정뿐만 아니라 사업추진, 집행과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국토부는 2008년 금융위기로 민자유치가 어려워지자, 한국수자원공사가 2조8천억원을 먼저 투자하면 국고로 보전해주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2009년 정부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수공이 8조원의 채권을 발행해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정했고, 8조원 중 4조1천억원을 국토부 산하 지방국토청에 위탁집행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2015년 투자원금의 30%(2조4천억원)와 금융비용만 지원하기로 결정, 수공은 4조원을 손실처리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수공의 4대강 사업 참여과정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앞으로 공기업의 국책사업 참여를 위한 법적근거와 범위, 재원분담 원칙을 마련하라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감사원은 "손실이 발생한다면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기로 했기 때문에 당시 수공의 결정을 배임으로 보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당초 4대강 사업을 2012년 완공할 계획이었지만,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2011년으로 1년 앞당기면서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하천수 이용현황을 일부 누락하거나 하도 준설에 대한 치수경제성 분석을 건너뛰었다.
환경부는 4대강 사업이 조류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저감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환경영향평가를 마쳤고, 특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검토의견을 내기 전 결과를 사전입수해 '조류농도 예측 필요' 등 보완이 어렵거나 부정적 의견을 삭제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2009년 3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재해예방사업'을 추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한 뒤 4대강 준설, 보 건설 등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일괄 면제했다.
감사원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과정 또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