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4일 서울 용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건설근로자공제회 등과 함께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의 도입과 운영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30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우선 시행하며 올 하반기 적용 현장은 LH 74건, 한국도로공사 5건, 인천국제공항공사 4건, 한국철도시설공단 3건 등 총 86건이다.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해 적용 공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은 근로자가 현장 출입구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찍어 출퇴근 내역을 등록하는 제도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건설근로자의 퇴직금과 같은 성격인 퇴직공제부금에도 자동으로 신고하는 시스템이다. 금융회사에서 본인 확인 후 발급한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활용하며 다른 곳으로 현장을 옮기더라도 이 카드를 계속 쓸 수 있다. 이 시스템은 현장 경력 등을 반영해 건설근로자의 등급을 구분하는 건설기능인등급제를 도입하기 위한 기반이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