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원 "원전 2기 재가동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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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뒤집고 운전 허용
이달부터 전기료 인하
이달부터 전기료 인하
일본 후쿠이현 오이(大飯) 원자력발전소 3, 4호기 재가동을 둘러싼 주민과 전력회사 간 2심 소송에서 법원이 전력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4일 일본 나고야고법 가나자와지부가 오이 원전 인근 주민들이 간사이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3, 4호기 재가동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1심에선 안전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운전금지를 명령했다. 지진으로 원자로 냉각 기능이 상실되거나 사용후 핵연료에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2심 법원은 내진 설계 기준이 되는 지진 흔들림의 예측이 적절하다고 주장한 간사이전력 의견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판결 이유에서 “오이 원전은 원자력규제위원회 규제 기준에 부합한다”며 “원전의 위험성이 사회 통념상 무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관리·통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후 한동안 가동중단했던 원전을 재가동하는 흐름과 맞물린 것으로 해석된다. 간사이전력은 원자력규제위의 승인에 따라 3호기를 지난 3월, 4호기를 5월에 재가동했다. 이에 힘입어 7월부터 전기료를 인하했다.
오춘호 선임기자 ohchoon@hankyung.com
니혼게이자이신문은 4일 일본 나고야고법 가나자와지부가 오이 원전 인근 주민들이 간사이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3, 4호기 재가동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1심에선 안전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운전금지를 명령했다. 지진으로 원자로 냉각 기능이 상실되거나 사용후 핵연료에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2심 법원은 내진 설계 기준이 되는 지진 흔들림의 예측이 적절하다고 주장한 간사이전력 의견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판결 이유에서 “오이 원전은 원자력규제위원회 규제 기준에 부합한다”며 “원전의 위험성이 사회 통념상 무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관리·통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후 한동안 가동중단했던 원전을 재가동하는 흐름과 맞물린 것으로 해석된다. 간사이전력은 원자력규제위의 승인에 따라 3호기를 지난 3월, 4호기를 5월에 재가동했다. 이에 힘입어 7월부터 전기료를 인하했다.
오춘호 선임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