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예외없는 금지는 과도한 제한…내년 12월31일까지 법 개정하라"
올해 5월엔 '국회의사당 100m 옥외집회 금지'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총리공관도 '100m 옥외집회 금지' 풀린다… 헌법불합치 결정
국무총리 공관 100m 이내에서는 옥외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자신에게 적용된 집시법 규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헌재는 다만 국무총리 공관 인근 집회를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자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2019년 12월 31일까지만 기존 집시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집시법 11조는 국무총리 공관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한다.

국무총리 공관 60m 지점에서 시위를 주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해당 집시법 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제청했다.

헌재는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과 안녕을 직접 저해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소규모 옥외집회·시위나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지 않은 옥외집회·시위까지도 예외없이 금지하고 있어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관 근처 집회금지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제한되는 집회의 자유 정도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 보호하려는 법익과 침해되는 법익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법익 균형성 원칙'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집시법 11조를 개정해야 한다.

개정하지 않을 경우 2020년 1월 1일부로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된다.

한편 헌재는 지난 5월 국회의사당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한 집시법 조항에 대해서도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므로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