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회 특활비, 필요하면 수사의뢰·소송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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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회 특활비, 필요하면 수사의뢰·소송할 것"
"특활비 관리·통제 전혀 없어…국민세금 낭비 관행"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 3년여 만에 국회의 3년치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받아 공개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건물 2층 아름드리 홀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과 분석 결과 공개 기자브리핑'을 열었다.
공개된 2011∼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 1천296건에 따르면 교섭단체 대표는 '특수 활동'을 했는지 증빙하지 않은 채 매달 6천만 원을 꼬박꼬박 수령하고,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도 매달 600만 원을 받아 쓰는 등 '제2의 월급'처럼 지급된 정황이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국회 특활비 집행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어떤 관리도 통제도 받지 않은 채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대표적 관행"이라며 필요하면 수사의뢰나 소송도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참여연대 관계자들의 문답.
-- 3년치 자료를 받는 데 3년이 걸렸다.
2014년 이후 자료를 받는 데 또 비슷한 시간이 걸릴까.
▲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2004년에도 대법원에서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당시 국회 담당자가 '직접 와서 필사해 가라'고 해서 자료를 포기했다.
그런 선례가 있는데 이번에도 3심까지 판결을 받았다.
이것만으로도 국회는 규탄받아 마땅하다.
국회사무처는 2014년 이후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미 다른 사람이 해당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소송이 진행 중인데, 참여연대에 정보를 공개하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대법원 판결은 어떤 이유에서도 특활비 집행 내역이 비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판사가 특활비 지출결의서를 봤다.
판사는 자료에 국가 기밀이 하나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비공개 사유가 되지 않는다면서 공개하라고 한 것이다.
국회 문건에 기밀이 담겨있다면 우리도 생각을 바꾸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지출 내역을 기재했을 뿐인데 공개하지 않는 건 시간 끌기일 뿐이다.
한 언론사가 먼저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국회가 이번에는 로펌에 소송대리를 맡겼다고 한다.
변호사 선임비를 또 세금으로 내겠다는 것인데, 국회사무처가 국가 예산을 이중 삼중으로 낭비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 국회가 스프레드시트 형태로 정리된 자료가 아닌 (수정이 불가능한) PDF파일로 자료를 줬다.
▲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국가기관에 자료를 청구하면서 '워드 파일로 요약해서 달라'는 식으로 요청할 수는 없는 일이다.
국회가 엑셀로 통계를 낸 자료를 능동적, 적극적으로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 정도의 오픈된 마인드는 아니란 것이 드러난 것 같다.
-- 이번에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는 공개됐지만, 받은 사람이 어떻게 썼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감사원의 감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나.
수사할 내용인 것도 같다.
▲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참여연대는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나 소송 제기를 대리한다.
다만 그러려면 우리도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농협 급여성 경비 통장에 들어간 돈이 이후 어떻게 쓰였는지, 전 국회의장들이 '국제회의 지원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이런 부분을 언론도 추가 취재해주길 바란다.
위법적인 사안이 나오면 당연히 소송을 내거나 수사를 의뢰할 의사가 있다.
우리도 부단히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 국회 특수활동비 정말 필요한가요?
/연합뉴스
"특활비 관리·통제 전혀 없어…국민세금 낭비 관행"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 3년여 만에 국회의 3년치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받아 공개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건물 2층 아름드리 홀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과 분석 결과 공개 기자브리핑'을 열었다.
공개된 2011∼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 1천296건에 따르면 교섭단체 대표는 '특수 활동'을 했는지 증빙하지 않은 채 매달 6천만 원을 꼬박꼬박 수령하고,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도 매달 600만 원을 받아 쓰는 등 '제2의 월급'처럼 지급된 정황이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국회 특활비 집행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어떤 관리도 통제도 받지 않은 채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대표적 관행"이라며 필요하면 수사의뢰나 소송도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참여연대 관계자들의 문답.
-- 3년치 자료를 받는 데 3년이 걸렸다.
2014년 이후 자료를 받는 데 또 비슷한 시간이 걸릴까.
▲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2004년에도 대법원에서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당시 국회 담당자가 '직접 와서 필사해 가라'고 해서 자료를 포기했다.
그런 선례가 있는데 이번에도 3심까지 판결을 받았다.
이것만으로도 국회는 규탄받아 마땅하다.
국회사무처는 2014년 이후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미 다른 사람이 해당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소송이 진행 중인데, 참여연대에 정보를 공개하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대법원 판결은 어떤 이유에서도 특활비 집행 내역이 비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판사가 특활비 지출결의서를 봤다.
판사는 자료에 국가 기밀이 하나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비공개 사유가 되지 않는다면서 공개하라고 한 것이다.
국회 문건에 기밀이 담겨있다면 우리도 생각을 바꾸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지출 내역을 기재했을 뿐인데 공개하지 않는 건 시간 끌기일 뿐이다.
한 언론사가 먼저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국회가 이번에는 로펌에 소송대리를 맡겼다고 한다.
변호사 선임비를 또 세금으로 내겠다는 것인데, 국회사무처가 국가 예산을 이중 삼중으로 낭비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 국회가 스프레드시트 형태로 정리된 자료가 아닌 (수정이 불가능한) PDF파일로 자료를 줬다.
▲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국가기관에 자료를 청구하면서 '워드 파일로 요약해서 달라'는 식으로 요청할 수는 없는 일이다.
국회가 엑셀로 통계를 낸 자료를 능동적, 적극적으로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 정도의 오픈된 마인드는 아니란 것이 드러난 것 같다.
-- 이번에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는 공개됐지만, 받은 사람이 어떻게 썼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감사원의 감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나.
수사할 내용인 것도 같다.
▲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참여연대는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나 소송 제기를 대리한다.
다만 그러려면 우리도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농협 급여성 경비 통장에 들어간 돈이 이후 어떻게 쓰였는지, 전 국회의장들이 '국제회의 지원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이런 부분을 언론도 추가 취재해주길 바란다.
위법적인 사안이 나오면 당연히 소송을 내거나 수사를 의뢰할 의사가 있다.
우리도 부단히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 국회 특수활동비 정말 필요한가요?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