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에 도심 아파트도 매입·전세임대로 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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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소득 100%도 가능한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Ⅱ 도입
행복주택 10곳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조성…9천140호 공급
도심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신혼부부에게 인기 좋은 주택도 매입·전세임대로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5일 공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에는 기존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을 탈피해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도 신혼부부에게 제공하기 위해 기존 매입·전세임대보다 지원 대상을 확대한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Ⅱ가 소개됐다.
◇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 '업그레이드'…3만5천호 추가
매입·전세임대는 85㎡ 이하 주택을 사거나 전세로 확보해 주택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새로운 땅을 찾아 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건설임대에 비해 도심의 유망 지역에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Ⅱ는 이용자 소득 수준을 높였다.
기존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는 평균소득의 70% 이하인 가구에 공급되지만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Ⅱ는 평균소득의 100%(맞벌이는 120%) 이하에 제공된다.
신혼부부에게 넓은 평형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호당 지원단가는 각 3억원, 2억원으로 책정됐다.
기존 매입임대는 1억5천만원, 전세임대는 1억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신혼부부의 수요가 많은 아파트도 매입·전세임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비해 양질의 주택을 임대하는 만큼 임대료는 시세의 80% 이하로, 임대 기간은 6년으로 하되 자녀가 있는 경우 4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매입·전세임대는 임대료가 시세의 30∼50% 수준이고 임대 기간은 20년이다.
국토부는 2022년까지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Ⅱ 중 매입임대는 1만7천호, 전세임대는 1만8천호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매입임대리츠는 면적과 주택 유형이 확대된다.
매입임대리츠는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REITs·리츠)가 주택을 매입한 후 임차인에게 매입가격의 50%를 보증금으로, 기금 이자와 관리비용을 월 임대료로 받으면서 10년간 임대하는 구조다.
국토부는 매입임대리츠의 평균 지원단가를 2억6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심 주거용 오피스텔도 매입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와 매입임대리츠를 통해 2022년까지 신혼부부에게 총 7만5천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으나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Ⅱ 3만5천호를 추가해 총 11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매입임대주택에는 아이 돌봄 공간도 확충한다.
동(棟) 단위로 매입한 다세대·다가구 주택 일부를 아이 돌봄 공간으로 개조 후 가정어린이집이나 공동육아나눔터 등 어린이집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내년에 10곳에서 시범사업을 벌이고 2022년까지 매입임대주택 내 돌봄 시설을 100개소 설치할 방침이다.
◇ 서울 오류·성남 고등 등 행복주택 10곳 신혼부부 특화단지
국토부는 신혼부부에게 건설임대 주택을 5년간 12만5천호 공급하고, 신혼부부 수요가 많은 지역은 특화단지로 조성해 육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특화단지는 육아에 도움되도록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통학차량 대기장소가 설치되고 친환경마감재가 사용되는 등 유아 중심 설계가 이뤄진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 공동육아 나눔터, 소통공간 등 유아부터 취학 아동까지 필요한 보육시설이 조성된다.
국토부는 행복주택의 경우 전체물량의 40% 수준인 연 1만5천호를 평균소득 100% 이하의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고 있다.
국토부는 행복주택 단지 중 하남 미사 등 전국 10곳을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조성해 총 1만8천847호 중 9천140호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10곳은 서울 오류(358호), 하남 미사(746호), 부산 정관(448호), 성남 고등(524호), 의왕 고천(1천220호), 동탄 호수공원(732호), 과천 지식(716호), 수서 역세권(826호), 고양 장항(2천200호), 수원 당수(1천370호)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에 더욱 넓은 평형으로 제공된다.
현재 행복주택 평형 분포는 36㎡(방1+거실) 75%, 44㎡(방2+거실) 25%다.
국토부는 36㎡의 비중을 50%, 44㎡의 비중을 35%로 조정하고, 2자녀 가구를 위해 59㎡를 도입해 남은 15%를 채울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2021년부터 44㎡ 이상 행복주택이 연 4천호 증가하게 된다.
국민임대주택은 연평균 6천호 공급할 예정인데, 이 중 2천호가 신혼부부 맞춤형 특화단지로 조성된다.
우선 과천지식정보타운(360호)과 남양주 별내(787호) 등 7개 지구를 선정해 4천382호를 공급하고, 내년까지 15개 지구 1만호의 입지를 확정한다.
7개 지구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사업승인을 받고 2020년 입주자 모집을 거쳐 2021년부터 입주한다.
◇ 공공지원주택 신혼부부 우선 공급
국토부는 2022년까지 저소득층에 싼 임대료로 공급하면서 공공성을 확보한 공공지원주택 총 20만호를 리츠형(16만5천호), 집주인 임대사업(2만5천호), 소규모 정비사업 연계형(1만호)으로 공급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집주인 임대사업과 소규모 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주택에서 신혼부부와 청년 우선공급 물량을 각각 1만5천호, 1만호 확보할 예정이다.
집주인 임대사업은 집주인에게 저리의 기금 융자를 통해 기존 주택의 신축, 수리를 지원하고 이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게 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집주인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초기 임대료를 시세의 85% 이하에서 90% 이하로 조정하고 임대기간 상환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금 대출 만기상환비율을 35%에서 50%로 높여주기로 했다.
또 지방에서 구매할 수 있는 주택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의 가구당 융자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상향한다.
오피스텔의 대출 금액은 담보가치의 최대 50%에서 70%로 높인다.
이 외에 국토부는 10년간 임대한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의 신혼부부 우선공급 비율을 15%에서 30%로 확대해 신혼부부에게 2022년까지 1만7천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연내 시흥 목감, 의정부 민락 등이 입주할 예정이며, 김포 한강, 하남 감일, 부산 만덕5 등은 입주자 모집이 예정돼 있다.
/연합뉴스
행복주택 10곳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조성…9천140호 공급
도심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신혼부부에게 인기 좋은 주택도 매입·전세임대로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5일 공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에는 기존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을 탈피해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도 신혼부부에게 제공하기 위해 기존 매입·전세임대보다 지원 대상을 확대한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Ⅱ가 소개됐다.
◇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 '업그레이드'…3만5천호 추가
매입·전세임대는 85㎡ 이하 주택을 사거나 전세로 확보해 주택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새로운 땅을 찾아 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건설임대에 비해 도심의 유망 지역에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Ⅱ는 이용자 소득 수준을 높였다.
기존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는 평균소득의 70% 이하인 가구에 공급되지만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Ⅱ는 평균소득의 100%(맞벌이는 120%) 이하에 제공된다.
신혼부부에게 넓은 평형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호당 지원단가는 각 3억원, 2억원으로 책정됐다.
기존 매입임대는 1억5천만원, 전세임대는 1억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신혼부부의 수요가 많은 아파트도 매입·전세임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비해 양질의 주택을 임대하는 만큼 임대료는 시세의 80% 이하로, 임대 기간은 6년으로 하되 자녀가 있는 경우 4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매입·전세임대는 임대료가 시세의 30∼50% 수준이고 임대 기간은 20년이다.
국토부는 2022년까지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Ⅱ 중 매입임대는 1만7천호, 전세임대는 1만8천호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매입임대리츠는 면적과 주택 유형이 확대된다.
매입임대리츠는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REITs·리츠)가 주택을 매입한 후 임차인에게 매입가격의 50%를 보증금으로, 기금 이자와 관리비용을 월 임대료로 받으면서 10년간 임대하는 구조다.
국토부는 매입임대리츠의 평균 지원단가를 2억6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심 주거용 오피스텔도 매입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와 매입임대리츠를 통해 2022년까지 신혼부부에게 총 7만5천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으나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Ⅱ 3만5천호를 추가해 총 11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매입임대주택에는 아이 돌봄 공간도 확충한다.
동(棟) 단위로 매입한 다세대·다가구 주택 일부를 아이 돌봄 공간으로 개조 후 가정어린이집이나 공동육아나눔터 등 어린이집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내년에 10곳에서 시범사업을 벌이고 2022년까지 매입임대주택 내 돌봄 시설을 100개소 설치할 방침이다.
◇ 서울 오류·성남 고등 등 행복주택 10곳 신혼부부 특화단지
국토부는 신혼부부에게 건설임대 주택을 5년간 12만5천호 공급하고, 신혼부부 수요가 많은 지역은 특화단지로 조성해 육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특화단지는 육아에 도움되도록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통학차량 대기장소가 설치되고 친환경마감재가 사용되는 등 유아 중심 설계가 이뤄진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 공동육아 나눔터, 소통공간 등 유아부터 취학 아동까지 필요한 보육시설이 조성된다.
국토부는 행복주택의 경우 전체물량의 40% 수준인 연 1만5천호를 평균소득 100% 이하의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고 있다.
국토부는 행복주택 단지 중 하남 미사 등 전국 10곳을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조성해 총 1만8천847호 중 9천140호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10곳은 서울 오류(358호), 하남 미사(746호), 부산 정관(448호), 성남 고등(524호), 의왕 고천(1천220호), 동탄 호수공원(732호), 과천 지식(716호), 수서 역세권(826호), 고양 장항(2천200호), 수원 당수(1천370호)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에 더욱 넓은 평형으로 제공된다.
현재 행복주택 평형 분포는 36㎡(방1+거실) 75%, 44㎡(방2+거실) 25%다.
국토부는 36㎡의 비중을 50%, 44㎡의 비중을 35%로 조정하고, 2자녀 가구를 위해 59㎡를 도입해 남은 15%를 채울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2021년부터 44㎡ 이상 행복주택이 연 4천호 증가하게 된다.
국민임대주택은 연평균 6천호 공급할 예정인데, 이 중 2천호가 신혼부부 맞춤형 특화단지로 조성된다.
우선 과천지식정보타운(360호)과 남양주 별내(787호) 등 7개 지구를 선정해 4천382호를 공급하고, 내년까지 15개 지구 1만호의 입지를 확정한다.
7개 지구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사업승인을 받고 2020년 입주자 모집을 거쳐 2021년부터 입주한다.
◇ 공공지원주택 신혼부부 우선 공급
국토부는 2022년까지 저소득층에 싼 임대료로 공급하면서 공공성을 확보한 공공지원주택 총 20만호를 리츠형(16만5천호), 집주인 임대사업(2만5천호), 소규모 정비사업 연계형(1만호)으로 공급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집주인 임대사업과 소규모 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주택에서 신혼부부와 청년 우선공급 물량을 각각 1만5천호, 1만호 확보할 예정이다.
집주인 임대사업은 집주인에게 저리의 기금 융자를 통해 기존 주택의 신축, 수리를 지원하고 이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게 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집주인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초기 임대료를 시세의 85% 이하에서 90% 이하로 조정하고 임대기간 상환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금 대출 만기상환비율을 35%에서 50%로 높여주기로 했다.
또 지방에서 구매할 수 있는 주택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의 가구당 융자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상향한다.
오피스텔의 대출 금액은 담보가치의 최대 50%에서 70%로 높인다.
이 외에 국토부는 10년간 임대한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의 신혼부부 우선공급 비율을 15%에서 30%로 확대해 신혼부부에게 2022년까지 1만7천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연내 시흥 목감, 의정부 민락 등이 입주할 예정이며, 김포 한강, 하남 감일, 부산 만덕5 등은 입주자 모집이 예정돼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