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영장 기각…강원랜드 수사단 염동열 영장 재청구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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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청구 포기 땐 '미완의 수사' 불명예…기각되면 정치권 공세 후폭풍
권 의원 기각 결정에 실망…'법리상 의문점' 법원 표현 바로잡기도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의 중심에 선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검찰은 권 의원 등 의혹에 연루된 2명의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안, 불체포 특권으로 영장 심사를 받지 않았던 한국당 염동열 의원에 대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2가지를 두고 고심 중이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의정부지검장)은 이날 새벽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 중이다.
앞서 수사단은 지난 4월 11일 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현직 의원에 대한 불체포 특권 때문에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국회 회기 중에 현직 의원을 구속하려면 먼저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필요한데, 국회가 차일피일 체포동의안 처리를 미루다가 5월 21일 찬성 98표, 반대 172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스스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권 의원의 경우 7월 임시 국회가 소집되지 않아 영장 심사를 받았는데도 법원에서 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현직 의원 2명을 구속 수사하려던 수사단의 계획은 모두 어긋났다.
이 때문에 수사단은 국회가 다시 소집되기 전에 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법원 판단을 받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당초 '사즉생 각오'로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는데, 구속 사유가 있는지 법원의 판단조차 받지 못하면 두고두고 미완의 수사로 평가받을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반면 국회가 이미 한 차례 체포동의안을 부결한 상황에서 검찰이 재차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내부 의견도 있다.
만약 염 의원이 영장 심사를 거쳐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면 야당은 권 의원을 중심으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다"고 공세에 나설 우려도 있다. 수사단은 권 의원의 영장을 기각한 법원 판단에 따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한 관계자는 "실망스럽다"는 말로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수사단은 또 법원이 영장 청구 기각 사유를 검찰과 언론에 서로 다르게 전달했다고 지적하며 의구심을 표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언론에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지만, 실제 수사단이 법원에서 받은 기각 사유는 "업무방해죄 등의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수사단 관계자는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는 표현은 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사유로서는 매우 이례적인데, 왜 법원이 굳이 이런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반면 법원 측은 영장 발부·기각 사유를 언론에 밝힐 때 피의자 인권 등을 고려해 내용을 전부 공개하지 않고 요약해서 전달하는데, 이 과정에서 표현이 다소 달라졌을 뿐 본질적인 뜻은 같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권 의원 기각 결정에 실망…'법리상 의문점' 법원 표현 바로잡기도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의 중심에 선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검찰은 권 의원 등 의혹에 연루된 2명의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안, 불체포 특권으로 영장 심사를 받지 않았던 한국당 염동열 의원에 대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2가지를 두고 고심 중이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의정부지검장)은 이날 새벽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 중이다.
앞서 수사단은 지난 4월 11일 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현직 의원에 대한 불체포 특권 때문에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국회 회기 중에 현직 의원을 구속하려면 먼저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필요한데, 국회가 차일피일 체포동의안 처리를 미루다가 5월 21일 찬성 98표, 반대 172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스스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권 의원의 경우 7월 임시 국회가 소집되지 않아 영장 심사를 받았는데도 법원에서 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현직 의원 2명을 구속 수사하려던 수사단의 계획은 모두 어긋났다.
이 때문에 수사단은 국회가 다시 소집되기 전에 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법원 판단을 받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당초 '사즉생 각오'로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는데, 구속 사유가 있는지 법원의 판단조차 받지 못하면 두고두고 미완의 수사로 평가받을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반면 국회가 이미 한 차례 체포동의안을 부결한 상황에서 검찰이 재차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내부 의견도 있다.
만약 염 의원이 영장 심사를 거쳐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면 야당은 권 의원을 중심으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다"고 공세에 나설 우려도 있다. 수사단은 권 의원의 영장을 기각한 법원 판단에 따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한 관계자는 "실망스럽다"는 말로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수사단은 또 법원이 영장 청구 기각 사유를 검찰과 언론에 서로 다르게 전달했다고 지적하며 의구심을 표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언론에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지만, 실제 수사단이 법원에서 받은 기각 사유는 "업무방해죄 등의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수사단 관계자는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는 표현은 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사유로서는 매우 이례적인데, 왜 법원이 굳이 이런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반면 법원 측은 영장 발부·기각 사유를 언론에 밝힐 때 피의자 인권 등을 고려해 내용을 전부 공개하지 않고 요약해서 전달하는데, 이 과정에서 표현이 다소 달라졌을 뿐 본질적인 뜻은 같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