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대표당사자 중 일부가 집단소송의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게 됐더라도 다른 대표당사자가 그 구성원으로 남아 있는 이상 집단소송을 허가해야 한다”며 2심 결정을 다시 하라고 판단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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