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전·현직 간부 간 유착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쿠팡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현대·기아차,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쿠팡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20일 공정위, 26일 인사혁신처 신세계페이먼츠 대림산업 JW홀딩스 등에 이어 검찰의 세 번째 대대적인 압수수색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공정위 퇴직 간부들의 특혜 취업 의혹과 관련한 자료 확보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과장급 간부들은 2016년과 2017년 기아차,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쿠팡 등에 상무급 고문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거쳐 적법하게 취업했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공정위와 대기업이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퇴직 후 취업 등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본궤도에 올랐다고 보기 힘들다”며 “공정위 출신의 불법 재취업뿐만 아니라 유착관계를 통해 고발을 미룬 혐의에 대해서도 중대하게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상 공정위 공무원은 전속고발권 대상이 아닌 기업의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고발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일부 대기업에 대해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고발하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