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상 의문점" 권성동 영장 기각에 네티즌 공분 …법조계 "구속이 처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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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를 받는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30분부터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다음날 자정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법리상 의문이 있다”며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각사유를 밝혔다.
권 의원은 영장 기각 직후 대기 중이던 서울북부지검을 나오면서 "본 재판에서 특별수사단의 수사가 얼마나 무리했는지, 그리고 사실 확정과 법률 적용에 있어서 문제점가 있다는 것을 꼭 입증해서 억울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의 영장 기각 사유와 관련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은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는 게 아니라 업무방해죄 등의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게 영장 표지에 기재된 정확한 표현"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 과정에서 지인 자녀 등 16명을 선발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됐었다.
또 2013년 "감사원의 감사를 신경 써달라"는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의 청탁을 받고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 씨를 채용하게 한 혐의와 고교 동창인 또 다른 김모 씨가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권 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며 47일 만에 심사를 받았지만,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채용비리 수사단의 활동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네티즌들은 권 의원 영장 기각을 결정한 허 판사에 대해 "요즘은 판사들 믿음이 하나도 안간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정말 정확하다",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것이다. 촛불들고 대법원 가자", "적폐판사다"라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하지만 법조인들은 이같은 일부 시각에 우려를 나타냈다. 구속 영장 청구되는 것을 처벌로 잘못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한 법조인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 우려가 있는데 구속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구속은 처벌이 아니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면서 "우리 사회는 아직도 구속을 처벌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영장이 기각됐다고 면죄권이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30분부터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다음날 자정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법리상 의문이 있다”며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각사유를 밝혔다.
권 의원은 영장 기각 직후 대기 중이던 서울북부지검을 나오면서 "본 재판에서 특별수사단의 수사가 얼마나 무리했는지, 그리고 사실 확정과 법률 적용에 있어서 문제점가 있다는 것을 꼭 입증해서 억울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의 영장 기각 사유와 관련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은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는 게 아니라 업무방해죄 등의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게 영장 표지에 기재된 정확한 표현"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 과정에서 지인 자녀 등 16명을 선발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됐었다.
또 2013년 "감사원의 감사를 신경 써달라"는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의 청탁을 받고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 씨를 채용하게 한 혐의와 고교 동창인 또 다른 김모 씨가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권 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며 47일 만에 심사를 받았지만,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채용비리 수사단의 활동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네티즌들은 권 의원 영장 기각을 결정한 허 판사에 대해 "요즘은 판사들 믿음이 하나도 안간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정말 정확하다",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것이다. 촛불들고 대법원 가자", "적폐판사다"라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하지만 법조인들은 이같은 일부 시각에 우려를 나타냈다. 구속 영장 청구되는 것을 처벌로 잘못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한 법조인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 우려가 있는데 구속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구속은 처벌이 아니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면서 "우리 사회는 아직도 구속을 처벌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영장이 기각됐다고 면죄권이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