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내년 예산편성시 국회특활비 빼야"… 폐지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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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당 올해 특활비 사용 내역도 공개해야"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5일 "내년 예산 편성 때 국회 특수활동비를 제외해야 하고, 올해 예산에서 남은 특수활동비는 각 정당이 매달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참여연대의 국회사무처 상대 정보공개청구로 드러난 2011~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과 관련, "국회가 국정원이나 경찰처럼 기밀을 요하는 수사 활동을 하는 곳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참여연대 자료만 보면, 국회사무처가 어느 당에 얼마씩 나눠줬는지만 있고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는 없다"며 "국민 혈세로 이뤄진 특수활동비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모르면 착복을 했든 횡령을 했든 묻고 따질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국회 특수활동비 정보를 공개하라고 한 것은 단순히 비공개를 공개로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비용의 존재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게 하라는 것은 그것을 폐지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지금도 특정업무경비나 업무추진비 등 여러 명목으로 떳떳이 쓰고 투명하게 관리할 방법이 있다"며 "특수활동비를 누구처럼 생활비나 다른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특수활동비라는 이유로 영수증 처리를 안하고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다시 사법부가 공개를 명령하는 이 같은 폐단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노 원내대표는 지난달 초 기자회견을 열어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대표'로서 받은 국회 특수활동비를 전액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특수활동비 폐지를 당론으로 하고 있다.
노 원내대표는 이어 이날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의당 심상정·김종대·윤소하·이정미·추혜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형수·표창원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국회 소관 예산요구서를 작성할 때 특수활동비를 제외하고, 국회의장 소속 국회예산자문위원회를 신설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노 원내대표는 "국회의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예산 집행을 차단하고, 국회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그는 "다수 의원이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법안에 찬성하지만, 당론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서 기다리는 것으로 안다"며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참여연대의 국회사무처 상대 정보공개청구로 드러난 2011~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과 관련, "국회가 국정원이나 경찰처럼 기밀을 요하는 수사 활동을 하는 곳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참여연대 자료만 보면, 국회사무처가 어느 당에 얼마씩 나눠줬는지만 있고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는 없다"며 "국민 혈세로 이뤄진 특수활동비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모르면 착복을 했든 횡령을 했든 묻고 따질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국회 특수활동비 정보를 공개하라고 한 것은 단순히 비공개를 공개로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비용의 존재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게 하라는 것은 그것을 폐지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지금도 특정업무경비나 업무추진비 등 여러 명목으로 떳떳이 쓰고 투명하게 관리할 방법이 있다"며 "특수활동비를 누구처럼 생활비나 다른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특수활동비라는 이유로 영수증 처리를 안하고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다시 사법부가 공개를 명령하는 이 같은 폐단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노 원내대표는 지난달 초 기자회견을 열어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대표'로서 받은 국회 특수활동비를 전액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특수활동비 폐지를 당론으로 하고 있다.
노 원내대표는 이어 이날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의당 심상정·김종대·윤소하·이정미·추혜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형수·표창원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국회 소관 예산요구서를 작성할 때 특수활동비를 제외하고, 국회의장 소속 국회예산자문위원회를 신설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노 원내대표는 "국회의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예산 집행을 차단하고, 국회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그는 "다수 의원이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법안에 찬성하지만, 당론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서 기다리는 것으로 안다"며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