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노동자 카톡 상담"…'충남불법파견 119' 출범

충남 천안·아산지역 파견업체 10곳 중 9곳은 등록되지 않은 업체인 것으로 조사됐다.

5일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천안·아산지역 공공·민간부문 고용정보서비스 기관(업체)에서 진행한 제조업 구인 현황을 조사한 결과 101개 파견업체 중 92.1%인 93개 업체가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파견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업체는 자동차 업종이 37.6%로 가장 많았고, 식품·화장품 등 기타 제조업이 22곳으로 뒤를 이었다.

사용업체 규모를 보면 10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파견업체를 통한 구인이 48.7%로 절반에 육박했고 100∼300인 미만 30.3%, 300인 이상 사업장 21.1% 등의 순이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는 "제조업은 기본적으로 파견 자체가 일부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는 업종"이라며 "사용업체들은 '도급' 관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파견 근로자들은 작업 지시를 파견업체가 아닌 사용업체로부터 직접 받는다는 점에서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사된 업체 중 불법파견의 소지가 다분한 83개 파견업체와 29개 사용업체 등 112곳에 대해 지난해 7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고발했지만, 노동부는 실질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1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는 이날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이런 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민주노총을 비롯한 충남지역 시민·노동단체, 변호사, 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충남불법파견119'를 출범했다.
파견업체 10곳 중 9곳이 미등록… 파견법 20년째 중간착취 여전
총 5명의 스텝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파견 노동자들과 상담을 진행한다.

충남불법파견119는 "1998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이 만들어진 지 20년이 지났지만, 사람 장사·중간착취 방식의 불법·편법 파견고용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