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오늘 법외노조 취소요구 연가투쟁… 청와대 앞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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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파업'…靑 사랑채 앞까지 행진 후 결의대회…"2천~3천명 참여"
교육부, 교육청·학교에 복무관리 요청…'불법 엄정대처' 언급 안 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6일 정부에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를 요구하는 연가·조퇴투쟁을 벌인다.
전교조는 이날 연가·조퇴투쟁에 조합원 2천~3천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참여자들은 오후 3시께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 모여 출정식을 연 뒤 청와대 사랑채 앞까지 행진해 4시께 본 대회인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진행한다.
조합원들이 일시에 휴가를 내거나 일찍 퇴근하는 연가·조퇴투쟁은 통상적인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전교조로선 일종의 파업과 같은 행위다.
전교조는 앞서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퇴출, 대통령 면담, 직권취소 등을 요구해왔다.
특히 전교조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법외노조 철회를 약속하는 등 법외노조 문제 해결이 이번 정부 공약이었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달 19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교조 지도부를 만나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와 관련해 "장관 법률자문단 소속 변호사들에게 자문받고 결과를 알려주겠다"면서 검토를 시사해 문제 해결 실마리를 잡힌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 청와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취소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으면서 전교조가 크게 반발했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 커진 상황이다.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사건 가운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사건 등 전교조와 관련된 것도 있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부로부터 '교원노조법상 노조 아님'(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전교조 측은 노동부와 같은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권한에는 그 처분을 취소할 권한도 포함되므로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가 언제든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된 만큼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초·중등교육법상 교원만 교원노조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한 교원노조법을 고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교육부는 이날 연가·조퇴투쟁을 앞두고 각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교원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집회 참여 교원들에 대한 조처 여부나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이번 정부 들어 교육부는 전교조 연가·조퇴투쟁과 관련한 공문에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등의 표현을 넣지 않고 있다.
과거 교육부는 전교조 연가·조퇴투쟁을 '법령이 금지한 불법 집단행위'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해왔다.
지난해 12월 교육부의 철회요청에도 불구하고 전교조가 연가투쟁을 강행했지만, 교육부는 참여자에 대해 별다른 징계·고발조처를 하지 않은 바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 교육청·학교에 복무관리 요청…'불법 엄정대처' 언급 안 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6일 정부에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를 요구하는 연가·조퇴투쟁을 벌인다.
전교조는 이날 연가·조퇴투쟁에 조합원 2천~3천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참여자들은 오후 3시께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 모여 출정식을 연 뒤 청와대 사랑채 앞까지 행진해 4시께 본 대회인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진행한다.
조합원들이 일시에 휴가를 내거나 일찍 퇴근하는 연가·조퇴투쟁은 통상적인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전교조로선 일종의 파업과 같은 행위다.
전교조는 앞서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퇴출, 대통령 면담, 직권취소 등을 요구해왔다.
특히 전교조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법외노조 철회를 약속하는 등 법외노조 문제 해결이 이번 정부 공약이었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달 19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교조 지도부를 만나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와 관련해 "장관 법률자문단 소속 변호사들에게 자문받고 결과를 알려주겠다"면서 검토를 시사해 문제 해결 실마리를 잡힌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 청와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취소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으면서 전교조가 크게 반발했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 커진 상황이다.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사건 가운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사건 등 전교조와 관련된 것도 있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부로부터 '교원노조법상 노조 아님'(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전교조 측은 노동부와 같은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권한에는 그 처분을 취소할 권한도 포함되므로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가 언제든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된 만큼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초·중등교육법상 교원만 교원노조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한 교원노조법을 고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교육부는 이날 연가·조퇴투쟁을 앞두고 각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교원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집회 참여 교원들에 대한 조처 여부나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이번 정부 들어 교육부는 전교조 연가·조퇴투쟁과 관련한 공문에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등의 표현을 넣지 않고 있다.
과거 교육부는 전교조 연가·조퇴투쟁을 '법령이 금지한 불법 집단행위'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해왔다.
지난해 12월 교육부의 철회요청에도 불구하고 전교조가 연가투쟁을 강행했지만, 교육부는 참여자에 대해 별다른 징계·고발조처를 하지 않은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