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18일 '삼바 분식회계' 결론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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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임시회의 검토…금감원 수정안 사실상 내지 않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오는 18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다음 주 임시회의 개최도 검토 중이다.
금융감독원이 증선위가 요청한 감리 조치 수정안을 사실상 내지 않고 보완 요청에 대한 입장만 설명해 별도의 수정안 심의는 필요 없게 된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18일 정례회의에서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며 "필요할 경우에는 그 전에 임시회의를 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금융위의 또 다른 관계자도 "이달 중순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증선위는 이를 위해 내주 11일이나 12일 정도에 임시회의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과 삼성바이오 양측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청취하고 18일 증선위원들 간 논의를 거쳐 최종 의결에 나서는 일정이다.
금감원이 지난 5월 1일 감리 사전통지 조치를 공개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이후 논란이 장기화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그동안 수차례 가급적 이달 중순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해왔다.
증선위가 지난달 20일 3차 심의 후 금감원에 감리조치안 수정을 요청하고서 결론 도출이 지연될 것이라는 관측이 퍼졌지만, 금감원은 수정안을 사실상 제출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지난 4일 증선위 정례회의에서 기존 감리조치안을 수정할 수 없는 이유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정 안건이 증선위 안건으로 접수됐다"고 밝혔지만 증선위가 요청한 감리 조치 수정안과는 다른 형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금감원은 2015년 말 삼성바이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보고 증선위에 제재를 건의했다.
그러나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후 2012~2014년 회계처리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금감원에 감리조치안 보완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2015년 회계처리 변경이 핵심인 만큼 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보는 반면 증선위는 그 이전 회계처리부터 종합 판단할 필요도 있다고 이견을 나타낸 것이다.
증선위는 금감원이 다음 회의 때까지도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기존 감리조치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증선위가 감리조치안을 자체적으로 수정해 심의할 수는 없어 일단 금감원이 제출한 기존 감리조치안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증선위는 금감원의 감리조치안을 두고 고의, 중과실, 과실, 무혐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연합뉴스
이를 위해 다음 주 임시회의 개최도 검토 중이다.
금융감독원이 증선위가 요청한 감리 조치 수정안을 사실상 내지 않고 보완 요청에 대한 입장만 설명해 별도의 수정안 심의는 필요 없게 된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18일 정례회의에서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며 "필요할 경우에는 그 전에 임시회의를 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금융위의 또 다른 관계자도 "이달 중순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증선위는 이를 위해 내주 11일이나 12일 정도에 임시회의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과 삼성바이오 양측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청취하고 18일 증선위원들 간 논의를 거쳐 최종 의결에 나서는 일정이다.
금감원이 지난 5월 1일 감리 사전통지 조치를 공개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이후 논란이 장기화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그동안 수차례 가급적 이달 중순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해왔다.
증선위가 지난달 20일 3차 심의 후 금감원에 감리조치안 수정을 요청하고서 결론 도출이 지연될 것이라는 관측이 퍼졌지만, 금감원은 수정안을 사실상 제출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지난 4일 증선위 정례회의에서 기존 감리조치안을 수정할 수 없는 이유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정 안건이 증선위 안건으로 접수됐다"고 밝혔지만 증선위가 요청한 감리 조치 수정안과는 다른 형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금감원은 2015년 말 삼성바이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보고 증선위에 제재를 건의했다.
그러나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후 2012~2014년 회계처리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금감원에 감리조치안 보완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2015년 회계처리 변경이 핵심인 만큼 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보는 반면 증선위는 그 이전 회계처리부터 종합 판단할 필요도 있다고 이견을 나타낸 것이다.
증선위는 금감원이 다음 회의 때까지도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기존 감리조치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증선위가 감리조치안을 자체적으로 수정해 심의할 수는 없어 일단 금감원이 제출한 기존 감리조치안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증선위는 금감원의 감리조치안을 두고 고의, 중과실, 과실, 무혐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