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1주택자 종부세 433만원↑… 3주택 이상은 117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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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이상 70% 오를 때 1주택자 30% 올라…여전히 '똘똘한 한 채'
정부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주문대로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추가 과세하는 방안을 내놨다. 정부안이 확정된다면 내년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종부세 부담은 산술적으로 최대 70% 이상 껑충 뛸 것으로 전망된다.
'똘똘한 한 채' 소유자의 종부세도 30% 이상 오르지만, 다주택자보다는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낮아 '여전히 똘똘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종부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과표 6억∼12억원 구간 세율을 특위 권고안인 0.05%포인트보다 높은 0.1%포인트 올려 누진도를 강화했다.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 방안을 검토하라'는 특위 권고에 따라 3주택 이상자는 과표 6억원을 초과하면 0.3%포인트를 추가 과세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80%)은 연 5%포인트씩 90%까지 올린다.
100%까지 올리라는 특위 권고안과 다른 지점이다.
이 안대로 세제 개편이 확정되면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세금부담은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산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85%가 되는 내년을 기준으로 3주택자 이상 소유자의 주택 시가 총합계가 50억원(공시가격 35억원)이면 종부세가 2천755만원이 된다.
올해 1천576만원보다 1천179만원(74.8%) 많아진다.
총합계 시가가 34억3천만원(공시가격 24억원)인 3주택 이상 소유자도 올해 773만원에서 내년 1천341만원으로 568만원(73.5%)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다.
다만 과표 6억원 이하이면 세금이 많이 증가하지 않는다.
총합계 시가가 17억1천만원(공시가격 12억원)인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종부세 부담은 올해 150만원에서 내년 159만원으로 9만원(6.0%) 증가하는 데 그친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1주택 종부세 부담도 적지 않은 수준으로 오른다. 시가 50억원 주택(공시가격 35억원) 한 채를 소유한 이의 종부세 부담은 올해 1천357만원에서 내년 1천790만원으로 433만원(31.9%) 늘어난다.
시가 34억3천만원(공시가격 24억원)은 올해 554만원에서 내년 713만원으로 159만원(28.7%) 증가한다.
주택 3채 이상 소유자와 비교하면 똘똘한 한 채 소유자의 세 부담 증가 수준이 상대적으로 덜하다.
공시가격 35억원 기준으로 보면 올해 똘똘한 한 채 소유자와 3채 이상 소유자의 종부세 차이는 219만원이지만 내년에는 965만원으로 4배 가까이로 벌어진다.
다만 이러한 계산은 내년 재산세가 전혀 오르지 않을 것이라 가정한 수치라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종부세 증가 폭은 이보다 다소 적을 수도 있다.
종부세법은 재산세와 종부세 세액 합계액이 전년도 대비 150%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다.
1.5배 초과분은 세액에서 뺀다.
따라서 만약 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인상률(전국 평균 5.02%)만큼 내년에도 상승한다고 가정한다면 공시가격 24억원 3주택 소유자의 종부세는 520만원(67.3%) 오르는 데 그친다.
공시가격 35억원 3주택 소유자 종부세도 999만원(63.4%)만 오를 것으로 기재부는 분석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주문대로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추가 과세하는 방안을 내놨다. 정부안이 확정된다면 내년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종부세 부담은 산술적으로 최대 70% 이상 껑충 뛸 것으로 전망된다.
'똘똘한 한 채' 소유자의 종부세도 30% 이상 오르지만, 다주택자보다는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낮아 '여전히 똘똘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종부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과표 6억∼12억원 구간 세율을 특위 권고안인 0.05%포인트보다 높은 0.1%포인트 올려 누진도를 강화했다.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 방안을 검토하라'는 특위 권고에 따라 3주택 이상자는 과표 6억원을 초과하면 0.3%포인트를 추가 과세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80%)은 연 5%포인트씩 90%까지 올린다.
100%까지 올리라는 특위 권고안과 다른 지점이다.
이 안대로 세제 개편이 확정되면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세금부담은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산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85%가 되는 내년을 기준으로 3주택자 이상 소유자의 주택 시가 총합계가 50억원(공시가격 35억원)이면 종부세가 2천755만원이 된다.
올해 1천576만원보다 1천179만원(74.8%) 많아진다.
총합계 시가가 34억3천만원(공시가격 24억원)인 3주택 이상 소유자도 올해 773만원에서 내년 1천341만원으로 568만원(73.5%)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다.
다만 과표 6억원 이하이면 세금이 많이 증가하지 않는다.
총합계 시가가 17억1천만원(공시가격 12억원)인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종부세 부담은 올해 150만원에서 내년 159만원으로 9만원(6.0%) 증가하는 데 그친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1주택 종부세 부담도 적지 않은 수준으로 오른다. 시가 50억원 주택(공시가격 35억원) 한 채를 소유한 이의 종부세 부담은 올해 1천357만원에서 내년 1천790만원으로 433만원(31.9%) 늘어난다.
시가 34억3천만원(공시가격 24억원)은 올해 554만원에서 내년 713만원으로 159만원(28.7%) 증가한다.
주택 3채 이상 소유자와 비교하면 똘똘한 한 채 소유자의 세 부담 증가 수준이 상대적으로 덜하다.
공시가격 35억원 기준으로 보면 올해 똘똘한 한 채 소유자와 3채 이상 소유자의 종부세 차이는 219만원이지만 내년에는 965만원으로 4배 가까이로 벌어진다.
다만 이러한 계산은 내년 재산세가 전혀 오르지 않을 것이라 가정한 수치라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종부세 증가 폭은 이보다 다소 적을 수도 있다.
종부세법은 재산세와 종부세 세액 합계액이 전년도 대비 150%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다.
1.5배 초과분은 세액에서 뺀다.
따라서 만약 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인상률(전국 평균 5.02%)만큼 내년에도 상승한다고 가정한다면 공시가격 24억원 3주택 소유자의 종부세는 520만원(67.3%) 오르는 데 그친다.
공시가격 35억원 3주택 소유자 종부세도 999만원(63.4%)만 오를 것으로 기재부는 분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