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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은 중재원으로 넘어갔지만…이연제약·바이로메드 '날선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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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중인 신약의 특허 소유권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이연제약바이로메드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연제약은 6일 홈페이지에 '주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게재했다. 이 글에서 "바이로메드는 IR레터에서 당사가 국내 임상 3상을 포기했다거나, 성장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등의 허위 내용으로 이연제약을 모독하고 있다"며 "합당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알렸다.

    바이로메드가 홈페이지에 먼저 올린 IR레터가 설전을 촉발시켰다. 바이로메드는 이연제약이 전날 진행한 주식매각에 대한 입장을 전하면서 "14년간 이연제약과 일해오면서 그들로부터 기술이나 인허가와 같은 전문적 분야에서 도움을 받은 건이 거의 없다"며 "3년 전에는 이연제약이 당뇨병성 신경병증과 족부궤양에 대한 국내 임상 3상을 포기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연제약 측은 "국내 임상 3상을 포기한 적이 결코 없다"며 "신약의 국내 임상 지연을 당사의 귀책사유로 전가하는 바이로메드의 태도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반박했다. 이어 "모든 것들은 중재과정에서 시시비비가 법적 절차를 통해 가려질 것"이라고 했다.

    이연제약은 현재 바이로메드를 상대로 유전자치료제 'VM202' 관련 특허출원인 명의변경을 대한상사중재원에 청구한 상태다. 2004년 체결한 유전자치료제 공동개발계약에 따르면 VM202의 국내 상용화 과정에서 산업재산권(특허)을 획득할 경우 공동 출원키로 합의했는데, 바이로메드가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바이로메드는 관련 특허는 미국 상용화 과정에서 나온 것이며, 국내 상용화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연제약은 전날 바이로메드 보유 주식을 10주만 남기고 모두 팔았다. 시가로 1100억원 규모다. 이연제약 측은 다양한 신규 의약품 후보물질 군이 구축되고, 충주공장 건설이 본격화되는 시기인 만큼 투자주식을 현금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지분매각과 바이로메드와의 계약은 별개임을 분명히 했다. 2004년 계약에 따라 이연제약은 VM202의 국내 독점 생산 및 판매 권리, 전세계 원료 독점 생산권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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